SEMU / 2025 / 1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4번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乙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 甲은 2014.6.5. 토지를 400,000,000원(시가 600,000,000원)에 특수관 계에 있는 (주)A로부터 취득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동 토지의 취득에 대 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甲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 (2) 2021.7.10. 乙은 부친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개시당시 시가평가액은 1,200,000,000원이다. 乙은 위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며, 가업상속 공제율은 60%라고 가정한다. (3) 2025.1.15. 乙은 상속받은 위의 등기된 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4)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양도비용은 24,000,000원으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5)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 10년 이상 11년 미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1. ①588,800,000원
  2. ②609,856,000원
  3. ③684,800,000원
  4. ④705,856,000원
  5. ⑤940,800,000원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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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609,856,000원이다. 甲의 취득가액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반영한 600,000,000원으로 보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취득가액을 「피상속인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개시일 평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로 계산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도 가업상속공제 적용 비율 부분(60%)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나머지 부분(40%)은 상속개시일부터 따로 기산해야 이 값이 나온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개의 특례가 한 자산에 겹쳐 걸리는 구조를 묻는다.

첫째, 甲이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사들여 법인 쪽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甲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甲의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액 400,000,000원이 아니라 그 소득처분 금액을 더한 금액, 즉 시가 600,000,000원이 된다. 이미 甲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부분을 양도차익에 다시 포함시키면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지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과 상속개시일 평가액을 가업상속공제적용률로 나누어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로 상속세를 덜 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단계의 보유이익을 상속인의 양도 시점까지 이연시켜 과세하려는 취지다.

셋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한 필지의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두 갈래로 나뉘고 공제율도 두 개가 적용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588,800,000원 — 틀린 선택지다. 취득가액 840,000,000원과 양도차익 736,000,000원까지는 정답과 같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자산 전체에 20%를 적용한 값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40% 부분은 乙이 상속개시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3년 이상 4년 미만의 6%를 적용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제율을 비율별로 나누어 적용하면 정답 ②가 된다.

② 609,856,000원 — 옳은 선택지다. 취득가액 840,000,000원, 양도비용 24,000,000원을 공제한 양도차익 736,000,000원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부분(60%)의 양도차익 585,600,000원에 20%를, 나머지 부분(40%)의 양도차익 150,400,000원에 6%를 적용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126,144,000원을 뺀 금액이다. 전개 과정은 심화 해설에서 단계별로 보인다.

③ 684,800,000원 — 틀린 선택지다. 甲의 취득가액을 실제 지급액 400,000,000원으로 두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전체에 20%를 적용한 값이다. 甲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금액은 취득가액에 더해야 하고, 보유기간도 비율별로 나누어야 한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두 가지를 모두 바로잡으면 정답 ②가 된다.

④ 705,856,000원 — 틀린 선택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비율별로 나눈 구조는 정답과 같지만, 甲의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으로 본 값이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甲에게 소득처분된 200,000,000원(시가 600,000,000원과 실제 지급액 400,000,000원의 차액)을 취득가액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차익이 그만큼 커졌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피상속인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바꾸면 정답 ②가 된다.

⑤ 940,800,000원 — 틀린 선택지다.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취득가액 안분을 하지 않고 자산 전체의 취득가액을 甲의 실제 지급액 400,000,000원으로 본 뒤 전체에 20%를 적용한 값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40% 부분은 상속개시일 평가액 1,2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하고, 피상속인 취득가액도 소득처분을 반영한 600,000,000원이어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문제가 묻는 것은 기본공제 전 단계인 양도소득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과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을 합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3항: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 방법을 정한다. 이 문제에서는 60%로 주어졌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40% 부분의 취득가액 1,200,000,000원의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비용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열거된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다. 문제에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24,000,000원 전액이 공제된다.
  •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甲에게 이루어진 소득처분의 출발점이다.

함정 정리

  • 가장 흔한 함정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 전체를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은 원칙대로 상속인의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두 번째 함정은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의 저가 매입을 개인 쪽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혼동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이 문제 삼는 것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이고, 이 문제의 저가 매입은 법인 쪽에서 부인되어 甲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이익이므로 취득가액을 시가로 올려 주는 것이다.
  • 세 번째 함정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양도차익 전체에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다. 보유기간이 다르면 부분별 양도차익을 따로 구한 뒤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양도차익 총액 736,000,000원을 60 대 4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양도가액과 양도비용은 가업상속공제적용률 부분(60%)과 나머지 부분(40%)으로 나누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각 호에 따른 금액(360,000,000원과 480,000,000원)을 각 부분에 그대로 대응시켜 부분별 양도차익(585,600,000원과 150,400,000원)을 먼저 구한다. 그다음 각 부분의 보유기간(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공제율 20%와 6%를 적용한다.
  • 양도비용의 필요경비 요건을 「적격증명서류가 있어야만 공제된다」로 좁혀 기억하는 것도 함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와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의 두 경로를 모두 인정한다. 이 문제는 앞의 경로에 해당하여 24,000,000원이 전액 공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92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7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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