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5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5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비과 세 급여 중 월정액급여 계산시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차감하는 항 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ㄷ.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ㅁ.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 ①ㄱ, ㅁ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ㅁ
  5. ⑤ㄷ, ㄹ, ㅁ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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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ㄱ, ㄷ, ㄹ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자기차량운전보조금, 입갱수당·발파수당)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사택제공이익)이며, 식사대와 보육수당은 비과세 급여이더라도 차감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를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월정액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 해당 여부가 갈린다.

같은 항 후단은 월정액급여를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출발하되, 괄호 안에서 세 가지를 처음부터 빼고, 다시 연장근로 등으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을 뺀 금액으로 정의한다. 괄호 안에서 제외되는 세 가지는 ①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②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③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다.

핵심은 「비과세 급여라면 모두 뺀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문이 명시한 범주(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에 속하는 것만 빠지고, 그 밖의 비과세 급여(식사대, 보육수당 등)는 월정액급여에 그대로 남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ㄱ~ㅁ 각각을 판정한다.

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 — 차감한다(옳은 보기).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보조금은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다. 월정액급여 정의 괄호 안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총액에서 뺀다.

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차감하지 않는다(틀린 보기). 식사대는 일정 한도 안에서 비과세되지만, 소득세법령상 실비변상적 급여나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과세되더라도 월정액급여 계산에서는 총액에 남는다.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옳다.

ㄷ.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차감한다(옳은 보기). 사택제공이익은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월정액급여 정의 괄호 안에서 제외된다.

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차감한다(옳은 보기). 광산 근로의 위험·작업 조건에 따른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총액에서 뺀다.

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급여 — 차감하지 않는다(틀린 보기). 보육수당도 비과세 급여이지만 식사대와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 범주에 속하지 않는 별도 비과세 항목이다. 이 때문에 보육수당은 월정액급여를 계산할 때 빼지 않고 그대로 합산한다. 「차감하지 않는다」로 바꾸어야 옳다.

이 판정(차감: ㄱ·ㄷ·ㄹ, 비차감: ㄴ·ㅁ)을 기준으로 조합을 검토한다.

① ㄱ, ㅁ — ㅁ은 차감 항목이 아니고, 차감 항목인 ㄷ·ㄹ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ㄹ — ㄴ(식사대)은 차감 항목이 아니고, 차감 항목인 ㄷ(사택제공이익)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③ ㄱ, ㄷ, ㄹ — 실비변상적 급여 두 가지(ㄱ·ㄹ)와 복리후생적 급여 한 가지(ㄷ)로 차감 항목만 빠짐없이 모았으므로 정답이다.

④ ㄴ, ㄷ, ㅁ — ㄴ·ㅁ이 모두 차감 항목이 아니고, ㄱ·ㄹ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⑤ ㄷ, ㄹ, ㅁ — ㅁ은 차감 항목이 아니고, 차감 항목인 ㄱ이 빠져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요건(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과 월정액급여의 정의.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와 선원법에 따른 생산수당을 뺀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비과세되는 연장근로 등 급여는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이며,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해당 급여총액이 비과세된다.

함정 정리

  • 「비과세 급여 = 월정액급여에서 차감」이라는 등식이 가장 큰 함정이다. 보기 다섯 개가 모두 비과세 급여라는 점에서 출제자는 이 오해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차감 여부는 비과세 여부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성질(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로 판단한다.
  • 식사대와 보육수당은 금액 한도(월 20만원)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과 같아서 같은 부류로 묶기 쉽다. 금액 한도가 같다고 성질이 같은 것은 아니다.
  • 월정액급여의 차감 항목과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전자는 비과세 대상자인지를 가르는 문턱(210만원)의 계산 문제이고, 후자는 대상자로 판정된 뒤 얼마까지 비과세되는지(연 240만원, 광산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전액)의 문제다.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도 월정액급여에서 빠진다는 점은 이 문제의 보기에는 없지만 같은 조문에서 함께 출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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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