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3번

<소득세법> 2011.1.20. 입사하여 (주)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5.2.20. 퇴직 한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과 퇴직소득금액 (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1) 甲은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A로부터 퇴직금 450,000,000원과 퇴직위로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과세대상 일시금은 20,000,000원이다. (2)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96,000,000원이다. (3)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20,000,000 원이다. (4) 甲이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에 퇴직 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35,000,000원이다. (5) 선택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①ㄱ: 339,600,000원, ㄴ: 394,600,000원
  2. ②ㄱ: 339,600,000원, ㄴ: 403,540,000원
  3. ③ㄱ: 354,400,000원, ㄴ: 374,600,000원
  4. ④ㄱ: 354,400,000원, ㄴ: 389,400,000원
  5. ⑤ㄱ: 354,400,000원, ㄴ: 409,400,000원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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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은 354,400,000원이고, 퇴직소득금액(ㄴ)은 409,4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임원의 퇴직소득 가운데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문제는 그 한도를 계산하는 법과 한도 비교 대상 금액을 정하는 법을 함께 묻는다.

  1. 한도 비교 대상: 임원이 받은 퇴직소득 가운데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빼고, 2012년 이후분만 한도와 비교한다. 2011년 이전분은 근무기간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과,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받을 금액을 쓰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2. 한도 계산식: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의 10분의 1 × 근무연수 ×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의 10분의 1 × 근무연수 × 2배이다.
  3. 근무기간 계산: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4. 공적연금 일시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임원 퇴직소득 한도와 무관하게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선택지별 검토

옳은 값: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96개월이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는 61개월과 20일이므로 62개월이다. 한도는 96,000,000원 × 1/10 × 96/12 × 3 = 230,400,000원과 120,000,000원 × 1/10 × 62/12 × 2 = 124,000,000원의 합계 354,400,000원이다. 임원 퇴직소득 464,000,000원(퇴직금 450,000,000원 + 퇴직위로금 14,000,000원)에서 2011년 이전분 35,000,000원을 뺀 429,000,000원이 한도를 74,600,000원 초과하므로, 그 초과액은 근로소득이 된다. 퇴직소득금액은 464,000,000원 − 74,600,000원 + 국민연금 일시금 20,000,000원 = 409,400,000원이다.

① ㄱ: 339,600,000원, ㄴ: 394,600,000원 — 틀림. ㄱ은 정답보다 14,800,000원 적고 ㄴ도 14,800,000원 적다. 두 값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3배는 2012~2019년 기간, 2배는 2020년 이후 기간에 적용해야 하므로 ㄱ은 354,400,000원, ㄴ은 409,40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② ㄱ: 339,600,000원, ㄴ: 403,540,000원 — 틀림. ㄱ은 ①과 같은 이유로 틀렸다. ㄴ 403,540,000원은 정답보다 5,860,000원 적은 값이다. 옳게 고치면 ㄱ 354,400,000원, ㄴ 409,400,000원이다.

③ ㄱ: 354,400,000원, ㄴ: 374,600,000원 — 틀림. ㄱ은 옳다. ㄴ 374,600,000원은 정답보다 34,800,000원 적은 값이며,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옳은 한도 354,400,000원을 쓰면 퇴직소득금액은 409,400,000원이다.

④ ㄱ: 354,400,000원, ㄴ: 389,400,000원 — 틀림. ㄱ은 옳다. ㄴ은 정답보다 20,000,000원 적으며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과세대상 일시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으로서 퇴직소득이므로, 임원 한도 계산에는 넣지 않되 퇴직소득금액에는 더해야 한다.

⑤ ㄱ: 354,400,000원, ㄴ: 409,400,000원 — 옳음. 위 계산과 일치한다. 2011년 이전분은 근무기간 비율로 안분하면 464,000,000원 × 12/170 = 약 32,752,941원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35,000,000원이다. 한도 비교에서 빠지는 금액이 클수록 근로소득으로 넘어가는 초과액이 작아지므로, 단서 (5)에 따라 35,000,000원을 선택한다. 2011년 이전 근무기간은 2011년 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과 12일이므로 12개월, 전체 근무기간은 170개월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적연금 일시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한정되며, 문제는 과세대상 일시금을 20,000,000원으로 주었다.
  •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 한도 계산식의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며, 총급여는 봉급·상여 등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제6항: 한도가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를 정하고,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근무기간 비율 안분액으로 하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함정 정리

  • 배수의 방향. 과거 기간(2012~2019년)이 3배, 최근 기간(2020년 이후)이 2배이다. 한도가 강화되면서 배수가 줄어든 것이므로 최근 기간의 배수가 더 작다.
  • 평균급여의 기준 시점. 3배 구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한 3년 평균, 2배 구간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년 평균을 쓴다. 두 평균을 바꾸어 쓰면 틀린다.
  • 개월 수 올림. 2020년 이후 기간의 20일은 1개월로 올려 62개월이 된다.
  • 2011년 이전분의 선택. 안분액과 규정상 금액 중 큰 쪽을 고르는 것이 근로소득을 적게 만드는 선택이다.
  • 공적연금 일시금은 한도 밖. 한도 비교에는 넣지 않지만 퇴직소득금액에는 반드시 더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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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