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47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 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3. ③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④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⑤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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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 우려가 있는 사정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아니라, 반대로 납부기한등을 늦춰 줄 수 있는 연장 사유이다.

출제 포인트

  • 납부기한 전 징수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원래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앞당겨 거두는 제도이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이 그 사유를 여섯 호로 한정 열거한다.
  • 열거된 사유는 모두 "기다리면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이 드러난 상황이다.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시작되었거나(제1호·제2호), 신용이 무너졌거나(제3호), 법인이 사라지는 중이거나(제4호), 납세자가 빼돌리려 하거나(제5호), 국내에서 연락이 닿지 않게 된 경우(제6호)이다.
  • 이와 정반대 방향의 제도가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등 연장이다.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질병·상중 등 "납세자가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기한을 늦추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 문제는 두 조문의 사유 목록을 섞어 놓고, 그중 방향이 반대인 것 하나를 골라내게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제1호는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나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를 든다. 다른 공적 채권 때문에 이미 재산 처분 절차가 개시되었으니 국가가 원래 기한까지 기다리면 그 재산에서 몫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선택지는 조문과 문언이 같으므로 옳은 사유이다.

②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제2호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든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경매 개시만 적었지만, 한 호 안에 병렬로 열거된 사유 가운데 일부를 적은 것이어서 옳은 사유라는 판단에 영향이 없다. 사적 채권자의 집행이 시작된 경우에도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국세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1호와 논리가 같다.

③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제5호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한다. 여기서는 실제로 포탈이 완성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계면 족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포탈이 완성된 뒤라면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의 형사 처벌 문제로 넘어가지만, 징수 단계에서는 그 이전의 위험 징후만으로 기한을 앞당길 수 있다.

④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든다. 국세기본법 제82조제1항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이전할 때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내 연고를 끊으면 이후 고지·독촉·압류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래서 두 요건(납세관리인 미지정 그리고 국내 주소·거소 상실)이 함께 충족되면 기한 전 징수가 허용된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두고 출국한 경우라면 이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대 방향의 함정이 된다.

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납부기한등 연장 사유이다. 이 사정은 납세자에게 "내고 싶어도 낼 여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므로, 법은 기한을 앞당기는 대신 납세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한을 늦추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쪽을 택한다.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질문 자체를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등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바꾸어야 한다. 기한 전 징수 목록 안에서 이와 비슷해 보이는 것은 제3호의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인데, 이는 "부도의 우려"라는 추상적 전망이 아니라 거래정지처분이라는 확정된 사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제1항: 여섯 가지 사유(강제징수·체납처분 개시, 경매 개시 또는 파산선고,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법인 해산, 국세 포탈 행위,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 주소·거소 상실). 제2항: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 전 징수, 납부고지서에 당초 기한·단축 기한·사유를 적어야 함.
  •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제1항: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질병·중상해·상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제1항: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납세자의 납세관리인 설정 의무.
  •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기한 전 징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감.

함정 정리

  • 방향이 반대인 두 목록: 기한 전 징수는 "받지 못할 위험" 목록, 기한 연장은 "낼 수 없는 사정" 목록이다. 사업 손실·부도 우려, 재난·도난, 질병은 모두 연장 쪽이다. 사유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 이 방향성을 먼저 잡으면 섞어 놓은 선택지가 쉽게 갈린다.
  • 부도 우려와 거래정지처분: 연장 사유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와 기한 전 징수 사유의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전자는 전망이고 후자는 확정 처분이다. 출제자가 두 표현을 바꿔 끼우는 경우가 잦다.
  • 파산은 기한 전 징수 쪽: 파산선고는 납세자가 어렵다는 사정이기도 하지만,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들어가 있는 기한 전 징수 사유이다. "납세자가 곤란하면 모두 연장 사유"라고 단순화하면 여기서 틀린다.
  • "이미 확정된" 국세만 대상: 기한 전 징수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앞당겨 걷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세액을 미리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제82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3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4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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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