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4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6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 작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에 대하여 그 집행절차의 배당ㆍ 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2. ②관할 세무서장은 납부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3. ③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 에 참가할 수 있다.
  4. ④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 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압류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5. ⑤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로서 그 동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선행압류기관은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참가압류 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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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참가압류 뒤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풀면 참가압류가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데,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그 기준 시점이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이며 통지서가 송달된 때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 체납자의 재산이 이미 다른 절차에 묶여 있을 때 국세징수법은 두 갈래의 참여 통로를 둔다. 다른 기관이 진행하는 집행·파산·청산 절차에서 배당이나 배분을 받기 위해 체납액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교부청구, 그리고 다른 기관이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해 그 압류에 올라타는 참가압류이다.
  • 교부청구는 사유가 생기면 관할 세무서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고, 시한은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이다.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없어지면 해제 역시 의무이다.
  • 참가압류는 교부청구를 갈음하는 수단이다. 평소에는 대기 상태에 있다가 선행압류가 해제되는 순간 압류로 전환되며, 그 효력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지가 재산의 종류(등기·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둘로 갈린다. 이 이원 구조가 이 문제의 핵심이다.
  • 선행압류기관이 해제한 동산·유가증권을 참가압류 관서에 넘기는 방법, 특히 제3자가 보관 중인 경우의 특례도 함께 묻고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교부청구 사유를 세 호로 나누는데, 그중 제2호가 체납자에 대한 민사집행 절차상의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 개시 또는 파산선고이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등을 상대로 그 절차의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선택지는 제2호 가운데 경매 개시 부분만 떼어 썼을 뿐, 주체·상대방·시한·의무성이 모두 조문과 맞는다. 이 문장을 틀리게 만들려면 "청구할 수 있다"로 재량화하거나 시한을 매각기일 같은 다른 시점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선택지에는 그런 변형이 없다.

② 옳은 설명이다. 국세징수법 제60조제1항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의 "납부나 그 밖의 사유"는 조문의 열거를 줄여 적은 것일 뿐 뜻이 달라지지 않고, 해제가 의무라는 점도 그대로이다. 덧붙여 같은 조 제2항은 해제하려는 경우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므로, 해제는 통지까지 거쳐야 절차가 끝난다.

③ 옳은 설명이다.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을 때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재량을 뜻하므로, 이미 압류된 재산에 대해 교부청구로 대응할지 참가압류로 대응할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를 수 있다. 참가압류를 한 뒤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 제3채무자,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이 촉탁이 뒤에서 보는 ④의 효력 발생 시점과 직결된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은 참가압류 뒤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경우 참가압류가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 시기를 두 호로 나눈다. 제1호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으로, 기준 시점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이다. 제2호는 그 밖의 재산으로, 기준 시점은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이다. 선택지는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다루면서 제2호의 송달 기준을 붙였고, 문서 이름도 "압류통지서"라고 적어 조문의 "참가압류 통지서"와 다르다. 바르게 고치면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가 된다. 조문이 "소급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제된 날부터 새로 효력이 생긴다고 읽는 것도 틀린 독해이다.

⑤ 옳은 설명이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4항 본문은 선행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이고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고, 단서에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한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직접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단서를 정확히 옮겼다. 실무 절차는 시행령이 채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는 선행압류기관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되, 제3자 보관 상태로 넘기려면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는 통지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인수한 뒤 선행압류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강제징수·체납처분 개시, 경매 개시 또는 파산선고, 법인 해산의 세 가지 사유가 있으면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납부의무가 소멸하면 해제 의무,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
  • 국세징수법 제61조(참가압류): 참가압류 통지서의 송달로 교부청구를 갈음,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와 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제62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제1항의 소급 시점 이원화, 제2항의 복수 참가압류 기준, 제4항의 인도 방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매각 촉구와 직접 매각.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 동산 등의 인도 통지와 인수 절차.

함정 정리

  • 기준 시점 바꿔 끼우기: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등록 완료", 필요 없는 재산은 "통지서 송달"이다. 출제자는 두 기준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오답을 만들며, ④가 바로 그 모양이다. 암기 요령은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로, 없으면 송달로"이다.
  • 소급 여부: 참가압류는 선행압류가 풀릴 때 압류로 바뀌지만, 효력은 해제일이 아니라 위 기준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제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은 틀린다.
  • 의무와 재량의 구분: 국세징수법 제59조의 교부청구와 국세징수법 제60조의 해제는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의 참가압류는 "할 수 있다"이다. 조동사 하나를 바꾸어 정오를 뒤집는 출제가 흔하다.
  • 자기 압류의 해제 절차와 혼동: 국세징수법 제58조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스스로 한 압류를 풀 때 보관자에게 해제 통지를 하고 재산을 체납자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이다. 선행압류기관이 해제한 재산을 참가압류 관서로 넘기는 국세징수법 제62조제4항과는 재산이 가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59조
  • 국세징수법 제60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 국세징수법 제62조
  • 국세징수법 제58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8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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