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48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8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관할 세무서장의 강제징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사 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자력집행(自力執行)을 할 수 있다.
  2. ②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청구가 부당하다는 뜻을 통지한 후, 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 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 하여야 한다.
  3. ③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국 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
  4. ④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 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중단하여야 한다.
  5. ⑤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체 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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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내어 이기고 그 사실을 증명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출제 포인트

  • 강제징수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법원이나 다른 기관의 힘을 빌려야 하는 일을 구별하는지 묻는다.
  • 제3자가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의 단계별 절차(증거서류 제출 기한, 강제징수 정지, 정당·부당 판단과 통지, 소송 제기 증명 기한, 승소 시 해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다른 절차와의 관계(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재산, 체납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에서 강제징수가 멈추는지, 계속되는지를 묻는다.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요건의 금액 기준을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린 설명이다. 국세징수법 제25조는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 등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신탁법」과 「민법」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해행위 취소는 제3자인 수익자의 권리를 빼앗는 효과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스스로 선언할 수 없고, 소송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압류·매각처럼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집행하는 영역과 달리 이 부분만은 자력집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옳게 고치면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가 된다.

②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국세징수법 제28조제5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제3자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통지의 내용, 소송의 상대방(체납자), 승소 판결과 증명, 해제의 즉시성과 의무성까지 모두 조문과 일치한다. 소송 상대방이 국가나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체납자라는 점도 조문 그대로이다.

③ 틀린 설명이다. 국세징수법 제26조는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고 정한다. 가압류·가처분은 사적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는 임시 조치일 뿐 국세의 강제징수를 막는 효력이 없다. 선택지는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었으므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한다)"로 고쳐야 옳다. 이때 절차상 요구되는 것은 통지이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그런 재산을 압류하려면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하고,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알려야 한다.

④ 틀린 설명이다. 국세징수법 제27조제1항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미 압류로 특정된 재산은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집행 대상으로 남기 때문이다. 선택지의 "중단하여야 한다"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상속인에 대한 압류로 본다는 특례를 추가로 둔다.

⑤ 틀린 설명이다. 국세징수법 제30조제1항이 정한 금액 기준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선택지는 기간(1년)은 맞게 쓰고 금액만 1억원으로 낮추었다. 옳게 고치면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가 된다. 1억원이라는 숫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으로 등장하므로, 두 위탁 제도의 금액을 섞어 쓰는 함정으로 읽힌다.

근거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에 청구.
  • 국세징수법 제26조(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강제징수를 하되 법원 등에 통지.
  • 국세징수법 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강제징수 계속 진행, 사망 후 압류의 상속인 귀속 간주.
  •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 제출, 강제징수 정지, 정당하면 즉시 해제·부당하면 즉시 통지, 15일 이내 소송 제기 증명이 없으면 강제징수 계속, 승소 증명 시 즉시 해제.
  • 국세징수법 제30조(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1년 경과·2억원 이상, 사전 안내와 위탁 통지, 명단 공개 대상 제외 시 위탁 철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사유 중 체납액 1억원 이상.

함정 정리

  • 자력집행의 한계: 압류·매각·청산은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하지만,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무너뜨리는 사해행위 취소만은 법원을 거쳐야 한다. "세무서장이 스스로 취소한다", "자력집행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보이면 틀린 문장으로 의심하면 된다.
  • 멈추는가, 계속하는가: 가압류·가처분 재산이어도 강제징수를 하고,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이미 시작한 강제징수는 계속한다. 이 문제의 오답 두 개(③, ④)가 모두 "멈춘다"는 방향으로 뒤집은 형태였다. 반대로 실제로 강제징수가 멈추는 경우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한 때(국세징수법 제28조제2항)이다.
  • 기한 숫자 두 개: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야 하고, 부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두 숫자를 맞바꾼 선택지가 자주 나온다.
  • 위탁 금액 두 개: 세관장 위탁은 2억원 이상(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실행위 위탁은 체납액 1억원 이상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25조
  • 국세징수법 제26조
  • 국세징수법 제27조
  • 국세징수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30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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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