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76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6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주)A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 라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가감할 금액은? (단, 법령상 신고 등의 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20.1.1.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 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2022.4.5.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되었다. (2) 2021.3.1.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으로 확정된 매출채권 27,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2022.5.10.에 회수하였다. (3)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대손세액은 1,980,000원이었고, 2022.6.15.에 해당 대손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1. ①520,000원 차감
  2. ②1,080,000원 차감
  3. ③1,800,000원 가산
  4. ④1,980,000원 가산
  5. ⑤3,580,000원 가산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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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매입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A가 공급받은 자의 지위에 있는 (3)뿐이며, 대손세액 1,980,000원을 변제했으므로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1,980,000원을 가산한다.

출제 포인트

대손세액 제도는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양쪽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고, 나중에 회수하면 매출세액에 다시 더한다.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그만큼을 매입세액에서 빼고, 나중에 변제하면 매입세액에 다시 더한다. 이 문제는 세 거래 가운데 (주)A가 어느 지위에 서 있는지를 가려, 「매입세액」에 가감할 금액만 골라내라고 요구한다. 매출 측 거래를 섞어 넣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520,000원 차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2)의 회수는 공급자인 (주)A의 매출세액에 가산할 사항이고 매입세액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매입세액 가감액은 (3)의 1,980,000원 가산으로 바꾸어야 옳다.

② 1,080,000원 차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매입세액에 반영되는 것은 (3) 하나이고 그 방향은 가산이므로, 1,980,000원 가산으로 바꾸어야 옳다.

③ 1,800,000원 가산: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3)의 1,980,000원은 문제에서 처음부터 「대손세액」, 즉 세액 자체로 주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처럼 환산할 대상이 아니다. 가산액은 1,980,000원 그대로이다.

④ 1,980,000원 가산: 옳다. (주)A는 (3)에서 공급받은 자로서 2021년 제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1,98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뺐고, 2022년 6월 15일에 그 대손 금액 전부를 변제하였다. 변제한 날이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속하므로 이번 신고에서 1,980,000원을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3,580,000원 가산: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1)의 대손 확정은 공급자인 (주)A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빼는 사항이며 매입세액에 더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1,980,000원 가산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대손세액은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각 거래를 지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 (1) (주)A가 공급자인 매출채권의 대손 확정이다. 대손세액은 17,600,000원 × 10 ÷ 110 = 1,600,000원이고, 대손이 확정된 4월 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뺀다. 매입세액과는 관계가 없다.
  • (2) (주)A가 공급자로서 이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이다.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 27,500,000원 × 10 ÷ 110 = 2,500,000원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역시 매입세액과는 관계가 없다.
  • (3) (주)A가 공급받은 자로서 공급자의 대손 확정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뺐던 1,980,000원을 변제한 것이다.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므로, (주)A가 공급받은 거래에서 생긴 (3)만이 매입세액의 가감 항목이 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신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매입세액 쪽의 집계에 해당한다.

함정 정리

첫째, 「대손」이라는 같은 단어가 세 번 나온다고 해서 세 금액을 모두 한 칸에 합산하는 함정이다. 공급자 쪽 대손은 매출세액, 공급받은 자 쪽 대손은 매입세액에서 처리되며 두 칸은 섞이지 않는다.

둘째, 방향의 함정이다. 공급받은 자가 대손세액을 뺐다가 변제하면 다시 더하는 것이므로 가산이다. 공급자가 회수한 경우도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이지 매입세액에서 빼는 것이 아니다.

셋째, 금액의 함정이다. (1)·(2)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채권액이므로 110분의 10을 곱해야 세액이 되지만, (3)의 1,980,000원은 처음부터 대손세액으로 주어졌으므로 그대로 쓴다. 문제 자료마다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세액」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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