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2 / 1교시 7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5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 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22.4.2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2022.7.5.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것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2) 2022.5.1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 은 1,000,000원이다. (3) 2022.5.25.에 매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기계설비의 매 입세액은 5,000,000원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과세사업 공급가액 면세사업 공급가액 2022.1.1.~3.31. 160,000,000원 100,000,000원 2022.4.1.~6.30. 330,000,000원 110,000,000원

  1. ①2,500,000원
  2. ②4,500,000원
  3. ③4,750,000원
  4. ④5,500,000원
  5. ⑤5,750,000원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59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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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1)의 2,000,000원과 (3)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사업분 3,500,000원을 합한 5,5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겸영사업자의 확정신고 매입세액을 구하려면 거래마다 세 가지를 판정해야 한다. 첫째,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나 형식에 하자가 있을 때 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는가. 둘째, 그 매입세액이 과세사업·면세사업 가운데 어디에 귀속되는가. 셋째,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라면 어느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가이다. 이 문제는 셋째 판정에서 「확정신고기간 3개월의 비율」이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 6개월의 비율」을 써야 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2,500,000원: 옳지 않다. (1)의 2,000,000원을 공제한다면 공통매입세액 공제분이 500,000원이라는 것을 함의하는데, 과세사업 비율 0.7을 적용한 실제 공제분 3,500,000원과 다르다. 두 금액을 바르게 더한 5,500,000원이 옳은 값이다.

② 4,500,000원: 옳지 않다. (1)의 2,000,000원을 공제한다면 공통매입세액 공제분이 2,500,000원, 즉 5,000,000원의 절반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실제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비율은 490,000,000원 ÷ 700,000,000원 = 0.7이므로 공통매입세액 공제분은 3,500,000원이고, 합계는 5,500,000원이다.

③ 4,750,000원: 옳지 않다. (1)의 2,000,000원을 공제한다면 공통매입세액 공제분이 2,750,000원이라는 것을 함의하는데, 이는 과세사업 비율 0.7과 맞지 않는다. 5,5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

④ 5,500,000원: 옳다. (1) 2,000,000원은 공제, (2) 1,000,000원은 불공제, (3)은 5,000,000원 × 490,000,000 ÷ 700,000,000 = 3,500,000원을 공제하므로 합계 5,500,000원이다.

⑤ 5,750,000원: 옳지 않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은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4월〜6월 3개월분 비율이 아니라 6개월분 비율을 적용한 3,500,000원을 더한 5,500,000원으로 바꾸어야 옳다.

근거

(1)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와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세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시기인 4월 20일이 속하는 제1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뒤인 7월 5일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형태로 발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불공제 사유가 문제되지만,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호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7월 25일)까지 발급받았고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호도 공급시기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 예외로 둔다. 따라서 2,000,000원은 공제된다.

(2)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3) 공통매입세액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불공제분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때 기준이 되는 해당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 과세공급가액: 160,000,000원 + 330,000,000원 = 490,000,000원
  • 면세공급가액: 100,000,000원 + 110,000,000원 = 210,000,000원
  • 총공급가액: 490,000,000원 + 210,000,000원 = 700,000,000원
  • 불공제분: 5,000,000원 × 210,000,000 ÷ 700,000,000 = 1,500,000원
  • 공제분: 5,000,000원 - 1,500,000원 = 3,500,000원

함정 정리

첫째,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간의 함정이다. 확정신고기간에 매입했으니 확정신고기간 3개월의 공급가액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확정신고의 안분 기준은 과세기간 전체이다.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이 함께 주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1)에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점과 「공급시기 뒤에 발급했다」는 점을 보고 곧바로 불공제로 판단하는 함정이다. 공급자 쪽 발급 의무 위반과 매입자 쪽 공제 가능성은 별개이며, 매입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고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받는다.

셋째, (2)의 면세사업용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제하는 함정이다. 세금계산서 수취는 공제의 형식 요건일 뿐이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실질적으로 불공제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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