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1번
상법상 주주제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권이다.
- ②주주제안은 이사에게 하여야 한다.
- ③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 ④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모든 내용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 ⑤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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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 전부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정관 위반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목적사항으로 삼지 않을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 문제는 그 제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즉 ⓐ 누가 행사하는가(보유비율 요건), ⓑ 누구에게 하는가(상대방), ⓒ 언제·어떤 방식으로 하는가(기한과 형식), ⓓ 제안을 받은 회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사회의 처리 의무와 그 예외)를 정확히 기억하는지를 묻는다.
상법 제363조의2는 세 개의 항으로 짜여 있다. 제1항은 의제 제안(어떤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삼으라는 요구), 제2항은 의안 요령의 통지 기재 청구(제출하는 의안의 요지를 소집통지에 적으라는 요구), 제3항은 이사와 이사회의 처리 절차와 설명 기회 부여를 정한다. 선택지 다섯 개는 이 세 항에 골고루 걸쳐 있으므로, 조문의 각 항을 요건 단위로 쪼개 두면 바로 풀린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로 한정된다. 한 주만 가져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는 소수주주권이라는 점이 이 선택지의 요지이다.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산해 비율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② 옳다.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제안의 상대방을 이사로 정하고 있다.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아니라 이사에게 한다는 점, 그리고 제안을 받은 이사는 제3항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점이 한 흐름으로 이어진다. 상대방을 이사회로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회에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임시총회 소집청구 쪽의 구조이다.
③ 옳다. 기한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이고,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다. 선택지는 서면만 언급했지만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서술 자체는 조문과 어긋나지 않는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정기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를 계산한다는 괄호 규정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회사가 총회일을 늦게 정해 제안 기회를 봉쇄하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이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은 이사회가 주주제안을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따라서 이사회에 무조건적인 상정 의무가 있는 것처럼 쓴 이 선택지는 예외를 지워 버린 서술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⑤ 옳다. 같은 제3항 후문은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설명 기회는 제안자가 청구한 때에 주어지는 것이고, 회사가 청구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점까지 정확히 기억해 두면 변형 지문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근거
-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보유비율 요건(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100분의 3), 상대방(이사), 기한(총회일 6주 전), 방식(서면 또는 전자문서).
- 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이사의 이사회 보고 의무, 이사회의 상정 의무와 그 예외, 제안자 청구 시 설명 기회 부여.
- 상법 제366조 제1항: 비교 대상인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100분의 3, 이사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출).
함정 정리
첫째, 의무 조항 안의 예외를 지우는 유형이다.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규정이라도 앞부분에 "~를 제외하고는"이 붙어 있으면 그 예외가 핵심 출제 포인트가 된다. ④가 바로 이 유형이다.
둘째, 상대방 혼동이다. 주주제안은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청구는 이사회에 한다. 두 제도 모두 100분의 3이라는 같은 비율을 쓰기 때문에 상대방만 바꾸어 틀린 지문을 만들기 쉽다.
셋째, 기한의 단위이다. 주주제안은 주 단위(6주)로 정해져 있는데, 수험생은 소집통지 기간(2주)과 섞어 기억하는 일이 많다. 6주는 회사가 제안을 검토하고 소집통지에 반영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기간이다.
넷째, 비율의 분모이다. 주주제안의 분모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이고, 소집청구의 분모는 발행주식총수이다. 같은 100분의 3이라도 분모가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3조의2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412조의3
조문은 시험일(2022년 5월 28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