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2년 5월 28일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60번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에서 주식이전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 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더라도 그 주주의 동의가 필요 하지 아니하다.
- ②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주식이전의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④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 모두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주식이전은 당연 무효이므로 완전 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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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주식이전으로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②가 옳다.
출제 포인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승인 요건,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과 처분 기간, 효력발생 시기, 무효판결의 효과를 묻는 문제다.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은 구조가 비슷하지만 기존 회사가 완전모회사가 되는지(교환), 새 회사를 설립하는지(이전)에서 갈린다. 각 선택지는 조문 문언의 한 부분(동의 불요, 3월, 지점소재지,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을 비틀어 만들어졌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16 제4항은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주주의 부담 가중은 다수결로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총회 결의가 있어도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하다. 옳게 고치면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가 된다.
② 옳다. 상법 제360조의18은 설립하는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은 주식이전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그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뺀 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문언과 같다. 완전모회사의 자본은 완전자회사 주식이라는 재산을 이전받아 형성되므로, 그 실질 가치를 넘는 자본금을 계상하면 자본이 부풀려진다. 주주에게 현금 등을 따로 지급하면 그만큼 완전모회사로 들어오는 가치가 줄어드므로 공제하는 것이다.
③ 옳지 않다.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지만, 상법 제342조의2 제1항 제1호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득을 허용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선택지의 "3월"이 틀렸다. 옳게 고치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가 된다.
④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21은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한다. 효력 발생의 기준은 본점소재지의 등기 하나다. 지점소재지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옳게 고치면 "주식이전은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가 된다.
⑤ 옳지 않다. 상법 제360조의23 제3항은 주식이전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무효판결은 주식이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이지, 완전모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 무효를 뜻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회사소송 규정에 따라 무효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게 고치면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이전을 위하여 발행한 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였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한다"가 된다.
근거
- 상법 제360조의15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과 주주의 지위 이전을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16은 주식이전계획서의 주주총회 승인, 특별결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를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18은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한도를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21은 본점소재지 등기에 의한 효력 발생을 정한다.
- 상법 제360조의23은 주식이전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전속관할, 무효판결 확정 시 주식 이전 의무를 정한다.
- 상법 제342조의2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예외, 6월 내 처분의무를 정한다.
함정 정리
- 처분 기간 함정이다. 자회사가 예외적으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의 처분 기한은 6월이다.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하는 조직재편에서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효력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하는 규정과도 같은 기간이다.
- 효력발생 시기 함정이다. 주식이전은 본점소재지 등기로, 주식교환은 계약서에 정한 주식교환을 할 날에 효력이 생긴다. 주식이전은 새 회사를 설립하므로 등기가 기준이 된다.
- 자본금 한도 함정이다. 주식이전(상법 제360조의18)은 "순자산액에서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 등을 뺀 액"이고,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7)은 여기에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까지 공제한다. 새로 설립되는 완전모회사에게는 이전할 자기주식이 없으므로 그 항목이 없다.
- 무효판결의 효과 함정이다. "당연 무효이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조문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 부담 가중 시 주주 전원 동의 요건은 주식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5항)과 주식이전(상법 제360조의16 제4항)에 공통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0조의15
- 상법 제360조의16
- 상법 제360조의18
- 상법 제360조의21
- 상법 제360조의23
- 상법 제342조의2
- 상법 제360조의2
- 상법 제360조의7
- 상법 제3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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