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5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그 특별법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③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4. ④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 기한에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5. ⑤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는 중간신고 사유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경우에도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 개의 축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첫째는 과세 여부의 축이다. 해산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면서 잔여재산이 주주등에게 흘러나가는 국면에서만 청산소득 과세가 문제 되고,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법적 옷만 갈아입는 조직변경은 과세에서 빠진다.

둘째는 금액 계산의 축이다.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구하며, 그 자기자본 총액을 키우는 가산 항목과 깎는 상계 항목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 가산과 상계의 방향을 뒤집어 놓는 것이 이 단원의 단골 변형이다.

셋째는 신고 절차의 축이다.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확정신고를 하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사정이 생기면 중간신고를 한다. 이 문제의 정답은 셋째 축에서 나왔고, 나머지 네 개는 첫째와 둘째 축의 조문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계산력이 아니라 중간신고 조문의 단서 한 줄을 읽었는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중간신고 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은 두 가지 사유를 든다. 제1호는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이고, 제2호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①은 바로 그 단서가 배제해 놓은 제2호 사유를 그 법인에게 의무로 지우고 있으므로 틀린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려면 주어를 일반 내국법인으로 바꾸어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쓰거나, 주어를 그대로 두고 결론을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로 뒤집어야 한다. 덧붙이면 단서가 배제한 것은 제2호뿐이므로, 같은 법인이라도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하였다면 제1호에 따른 중간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② 옳다. 법인세법 제78조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일정한 경우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선택지가 말하는 "특별법의 폐지로 인한 조직변경"은 제2호의 문언에 정면으로 들어맞는다. 이 특례의 근거는 조직변경이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조직 형태만 바꾸는 것이어서 잔여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소득 과세의 전제 자체가 없다는 데 있다.

③ 옳다.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한다고 정한다. 환급세액은 청산 중에 법인으로 들어와 잔여재산의 가액을 키우는데, 이는 새로 창출된 청산소득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이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공제되는 쪽인 자기자본 총액을 같은 크기만큼 키워 청산소득이 부풀려지지 않게 맞춘다. 방향을 반대로 적어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고, 같은 조 제4항의 이월결손금 상계와 헷갈려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로 바꾸어도 틀린 문장이 된다.

④ 옳다. 확정신고의 기산점이 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따라 갈린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환가하지 않고 그대로 주주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이 확정일이 되고, 잔여재산을 추심하거나 환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추심 또는 환가가 끝난 날이 확정일이 된다. 선택지는 앞의 경우를 그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다. 두 경우를 뒤섞어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도 환가를 완료한 날"이라고 쓰면 틀린 문장이 된다.

⑤ 옳다.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그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부른다. 괄호로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것도 조문 그대로다. 합병과 분할은 청산 절차 없이 재산이 포괄적으로 넘어가므로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과세 체계에서 다루고, 청산소득 규정은 순수한 해산 청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본문과 단서가 이 문제의 정답을 만든다. 본문은 중간신고 사유 두 가지를 열거하고, 단서는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에게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중간신고를 할 때 해산등기일 및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②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78조 제2호이고, ③과 ⑤의 근거는 법인세법 제79조 제3항과 제1항이다. ④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단서를 본문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중간신고 조문을 "두 가지 사유가 있다"까지만 외우면 ①이 완벽하게 옳은 문장으로 보인다. 예외를 만드는 문장은 항상 본문 뒤에 붙으므로, 열거형 조문은 호를 다 읽은 뒤 단서까지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함정은 가산과 상계의 방향이다. 청산기간의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하고, 해산등기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은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한다. 전자는 공제액을 키워 청산소득을 줄이고, 후자는 공제액을 깎아 청산소득을 늘린다. 방향이 반대이므로 한 묶음으로 외우면 서로를 지운다.

셋째 함정은 조직변경과 해산의 구별이다. 조직변경은 법인격이 이어지므로 청산소득 과세가 없고, 해산은 법인격이 끊기므로 과세가 있다. 다만 합병과 분할에 의한 해산은 형식만 해산일 뿐 재산이 포괄승계되므로 청산소득이 아니라 양도손익 문제로 넘어간다.

넷째 함정은 확정신고와 중간신고의 기준일을 섞는 것이다. 확정신고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기준으로, 중간신고는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85조
  • 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세법 제79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