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64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4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 (2025.1.1.∼12.31.) 및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수선비는 모두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 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를 적용해야 한다. (주)A가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단, 전기 이전 및 제26기의 세무조정은 적정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5기 말 결산 재무상태표 상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360,000,000원과 60,000,000원이다. (2)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차량 관련 내역 구분 금액(원) 비고 수선비 ? 차량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 제를 적용해야 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감가상각비 90,000,000 (3) 차량에 대하여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이며, 매 사업연도 상각률은 0.3이다. 또한 동 차량에 대한 제26기 사업연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결과, 상각부인액 15,600,000원이 발생하였다. (4) 제25기 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乙)에서 상기 차량에 대한 기말잔액은 18,000,000원이다.

  1. ①22,000,000원
  2. ②24,000,000원
  3. ③26,000,000원
  4. ④28,000,000원
  5. ⑤30,000,000원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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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고, 차량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결산상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은 30,00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은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만 손금에 산입하고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제2호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한다. 이것이 즉시상각의 의제이며, 이 문제는 그 의제가 계산의 두 자리에 동시에 들어간다는 점을 묻는다.

두 자리란 회사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이다. 수선비로 계상한 자본적 지출은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에 더해지는 동시에, 정률법의 상각범위액을 구하는 기초금액에도 더해진다. 한쪽에만 넣으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초금액도 결산상 금액이 아니다. 정률법의 상각범위액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상각률을 곱해 구하는데, 전기까지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채 세무상 자산가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다. 같은 조 제5항이 그 부인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것도 그것이 아직 상각되지 않은 잔액이기 때문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기말잔액 18,000,000원이 바로 그 유보 잔액이므로 기초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360,000,000원 − 60,000,000원 + 18,000,000원 = 318,000,000원이다.

결산상 수선비를 X라 하면 회사계상액은 90,000,000원에 X를 더한 금액이고, 상각범위액은 318,000,000원에 X를 더한 금액에 0.3을 곱한 금액이며, 상각부인액은 둘의 차액이다. 이 차액이 자료가 준 15,600,000원과 같아지는 X를 찾는 것이 이 문제다. 따라서 각 선택지는 대입해서 상각부인액을 되돌려 보면 곧바로 가려진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22,000,000원을 넣으면 상각범위액은 (318,000,000원 + 22,000,000원) × 0.3 = 102,000,000원이고 회사계상액은 90,000,000원 + 22,000,000원 = 112,000,000원이므로 상각부인액은 112,000,000원 − 102,000,000원 = 10,000,000원이 된다. 자료가 확정해 준 15,600,000원과는 15,600,000원 − 10,000,000원 = 5,600,000원 어긋나며, 다섯 선택지 가운데 어긋남이 가장 크다. 자료와 맞추려면 30,000,000원이어야 한다.

② 틀리다. 24,000,000원을 넣으면 상각범위액은 (318,000,000원 + 24,000,000원) × 0.3 = 102,600,000원, 회사계상액은 90,000,000원 + 24,000,000원 = 114,000,000원이어서 상각부인액은 114,000,000원 − 102,600,000원 = 11,400,000원이다. 어긋남은 15,600,000원 − 11,400,000원 = 4,200,000원이다. 세무조정 결과로 주어진 상각부인액은 확정된 자료이므로, 그것을 재현하지 못하는 금액은 답이 될 수 없다.

③ 틀리다. 26,000,000원을 넣으면 상각범위액은 (318,000,000원 + 26,000,000원) × 0.3 = 103,200,000원, 회사계상액은 90,000,000원 + 26,000,000원 = 116,000,000원이므로 상각부인액은 116,000,000원 − 103,200,000원 = 12,800,000원이고 어긋남은 15,600,000원 − 12,800,000원 = 2,800,000원이다. 여기서 선택지가 2,000,000원씩 벌어질 때 상각부인액이 1,400,000원씩 벌어지는 이유도 드러난다. 수선비가 2,000,000원 커지면 회사계상액은 그대로 2,000,000원 커지지만 상각범위액은 2,000,000원 × 0.3 = 600,000원만 커지므로 차액은 2,000,000원 − 600,000원 = 1,400,000원 움직인다.

④ 틀리다. 28,000,000원을 넣으면 상각범위액은 (318,000,000원 + 28,000,000원) × 0.3 = 103,800,000원, 회사계상액은 90,000,000원 + 28,000,000원 = 118,000,000원이어서 상각부인액은 118,000,000원 − 103,800,000원 = 14,200,000원이 된다. 어긋남은 15,600,000원 − 14,200,000원 = 1,400,000원으로 정답 바로 아래 칸이지만, 상각부인액은 문제가 확정해 준 수치여서 근사하다는 사정으로는 메워지지 않는다.

⑤ 옳다. 30,000,000원을 넣으면 상각범위액은 (318,000,000원 + 30,000,000원) × 0.3 = 104,400,000원이고 회사계상액은 90,000,000원 + 30,000,000원 = 120,000,000원이므로 상각부인액은 120,000,000원 − 104,400,000원 = 15,600,000원이 되어 자료와 정확히 맞는다. 검산을 붙이면,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상각범위액 318,000,000원 × 0.3 = 95,400,000원에 자본적 지출이 더해 주는 몫 30,000,000원 × 0.3 = 9,000,000원을 얹으면 95,400,000원 + 9,000,000원 = 104,400,000원으로 같은 값에 이른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은 감가상각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상각부인액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조항에서 나온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정한다. 수선비라는 계정 이름에 관계없이 회사계상액과 상각범위액 양쪽에 반영하는 근거가 이 항의 제2호다.

같은 조 제5항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한다. 전기 이월 상각부인액을 세무상 미상각잔액에 더해 기초금액을 잡는 처리의 근거다. 상각률과 신고한 상각방법은 문제가 정률법과 0.3으로 확정해 주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기초금액이다. 결산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 300,000,000원을 그대로 쓰면 출발점이 18,000,000원 낮아진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기말잔액은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유보 잔액이므로 세무상 잔액을 구할 때 반드시 더해진다.

둘째 함정은 즉시상각의제를 한쪽에만 반영하는 것이다. 회사계상액에만 더하고 상각범위액의 기초금액에는 넣지 않으면 식 자체가 제23조제4항의 문언과 달라진다. 반대로 기초금액에만 넣고 회사계상액에서 빠뜨리는 실수도 같은 뿌리다.

셋째 함정은 상각방법의 혼동이다. 정률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 미상각잔액에 붙어 상각률의 곱셈 대상이 되지만, 정액법이라면 취득가액 쪽에 붙어 내용연수에 걸쳐 나뉜다. 같은 자본적 지출이라도 방법에 따라 당기에 흡수되는 몫이 달라진다.

넷째 함정은 방향이다. 이 문제는 수선비를 주고 상각부인액을 묻는 통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상각부인액을 주고 수선비를 되묻는 역산형이다. 미지수를 세우지 않고 자료를 순서대로 더해 나가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2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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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