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66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 ②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 ③연금업 및 공제업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
- ④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⑤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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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①부터 ④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⑤의 사업은 그 열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제 포인트
비영리내국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모든 소득에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되고, 고유목적사업에서 생기는 부분은 과세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문제는 언제나 "어디까지가 수익사업인가"라는 경계선 하나를 묻는다.
수익사업의 기본 개념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사업으로서 수입이 따르는 활동이다. 그 폭이 넓기 때문에 법령은 반대편에서 제외 목록을 따로 두었다. 제외 목록의 공통 성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 사업 자체가 공익적 급부이면서 법률이 시설 기준과 운영 주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에게서 받는 대가가 시장 가격이 아니라 법정 기준이나 공적 재원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형식상 수입이 있어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지를 읽을 때는 사업의 이름이 아니라 근거 법률과 시설의 성격을 본다. 특정 법률의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법률이 시설 또는 기금의 자격을 규율하는 경우에는 제외 목록일 가능성이 높고, 근거 법률 없이 목적만 서술되어 있으면 제외 목록에서 벗어난다. 이 문제의 정답 선택지는 바로 뒤쪽 모습을 하고 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은 교육관계 법률이 설립 인가와 교육과정을 규율하는 교육시설이고, 여기서 그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은 공교육 급부의 일부다. 그러므로 원비 수입이 있어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요건이 두 겹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시설이 그 법률에 따른 유치원이어야 하고, 급부가 그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같은 시설에서 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수익사업이 된다.
②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가운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이 그것이다. 여기서도 판단의 축은 시설의 법적 지위다. 사회복지 관계 법률이 정한 시설이어야 하고, 제공하는 급부가 그 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이어야 한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라는 업종 전체가 통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뒤집어 읽으면, 같은 업종이라도 법정 시설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는 수익사업이 된다.
③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연금업 및 공제업 가운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사업이다. 이 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이 설치와 운용 주체를 정해 둔 것이고, 운용 수익은 기금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운용 주체가 자기 몫의 이윤을 남기는 통상의 금융업과 성격이 다르므로 제외 목록에 들어간다. 반대로 같은 연금업이나 공제업이라도 이런 법정 기금의 운용이 아니라면 수익사업에서 빠지지 않는다.
④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요건이 세 겹으로 겹쳐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주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여야 하고, 급부가 용역이어야 하며,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는 괄호도 조문 그대로다. 세 겹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컨대 종교단체가 면세 대상이 아닌 재화를 판매한다면 그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돌아간다.
⑤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이 선택지는 앞의 네 개와 문장의 뼈대가 다르다. 주체는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목적만 서술되어 있고, 그 법인을 특정 법률이 시설로 규율한다는 표지가 없다. 급부는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이용을 대가와 맞바꾸는 형태이며, 교육과정이나 사회복지사업 같은 법정 급부가 아니다. 상대방이 장애인학교의 운영자라는 점은 사업의 동기가 공익적임을 보여 주지만, 수익사업 판정은 동기가 아니라 활동의 성격과 열거 여부로 갈린다. 설립 목적이 공익적이면 그 법인의 모든 활동이 과세 밖이라고 보는 순간 비영리법인 과세 체계 자체가 무너진다. 이 선택지를 제외되는 사업 쪽으로 옮기려면 그 시설 제공이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정 급부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업이 제외 목록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는 것과 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열거하는 것은 법인세법과 그 하위 법령의 몫이다. 제외 사업의 목록은 법률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 있다.
수익사업이라는 개념이 절차 규정에서도 그대로 쓰인다는 점은 법인세법 제110조에서 확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의 종류와 개시일 등을 적은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곧 어떤 활동이 수익사업인지는 과세 범위뿐 아니라 신고 의무의 발생 시점도 함께 결정한다.
한편 수익사업에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이나 일반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하면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익사업 판정과 준비금 손금산입은 순서가 다른 두 단계라는 점이 이 조문에서 드러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목적과 활동을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⑤처럼 설립 목적이 뚜렷하게 공익적으로 서술되면 제외 사업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판정 대상은 법인의 목적이 아니라 개별 사업이고, 제외 여부는 열거에 있는지로 갈린다.
둘째 함정은 업종 이름만 보고 통째로 빼는 것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연금업 및 공제업, 교육서비스업은 그 이름만으로 빠지지 않는다. 각 항목에는 언제나 근거 법률과 시설 또는 기금의 자격이 조건으로 붙어 있다.
셋째 함정은 수익사업 판정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 단계로 합치는 것이다. 먼저 수익사업인지를 가려 소득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세부담을 조정한다. 순서를 뒤집으면 준비금을 쌓을 수 있으니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넷째 함정은 신고 의무를 잊는 것이다.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곧 수익사업 개시신고 의무로 이어진다. 과세 여부만 따지고 절차를 빼먹으면 같은 논점을 절차 쪽에서 물었을 때 대응하지 못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제62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