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1교시 49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9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 중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②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로 한다.
  3. ③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④조세 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⑤사업자가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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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이다.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고발한 때가 아니라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이다. 그러므로 ② 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제 포인트

조세 포탈범을 규정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하나를 항별로 쪼개어 묻는 문제이다. 이 조문은 여섯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첫째 층은 기본 법정형과 가중 요건, 둘째 층은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셋째 층은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경, 넷째 층은 상습범 가중, 다섯째 층은 기수 시기, 여섯째 층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이다. 다섯 개의 선택지는 이 여섯 층 가운데 다섯 개를 하나씩 건드리고 있으므로, 조문을 통째로 암기하기보다 항마다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를 나누어 붙잡아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이 문제의 중심축은 기수 시기이다. 조세 포탈은 조세 채권의 확정과 납부 또는 신고 기한의 경과라는 결과가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기수 시기는 그 기한이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과세관청이나 수사기관이 무엇을 언제 하였는지는 기수 시기와 관계가 없다. 고발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가 정한 소추 조건일 뿐이며, 범죄의 성립이나 기수와는 다른 평면의 문제이다. 소추 조건을 기수 시기 자리에 끼워 넣으면 아직 고발이 없는 동안에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어, 공소시효의 기산점 자체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좌우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버린다.

두 번째 축은 부정한 행위의 요건이다. 제3조는 열거된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장부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라는 문구를 앞에 붙여 두었다.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단서에서 두 가지 가중 사유를 두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고, 이때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의 벌금이다. 선택지는 금액 요건과 비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그대로 옮겨 놓았으므로 조문과 일치한다.

②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기수 시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선택지가 다루는 상황은 바로 이 단서의 상황인데, 결론을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 시점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발한 때 를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 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참고로 신고 납부 방식이 아닌 조세는 그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지난 때가 기수 시기이다.

③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포탈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선택형으로 규정된 형 가운데 하나만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조세범의 경우 재산상 이득을 노린 범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자유형과 재산형을 함께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마련해 둔 것이다. 같은 취지의 병과 규정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정한 제10조 제5항에도 있다.

④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포탈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기한 후 신고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이 가운데 수정신고에 관한 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감경할 수 있다 이지 감경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는 점과, 두 경우의 기간이 2년과 6개월로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이나 경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택지가 전제하는 수정신고의 근거도 확인된다.

⑤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하나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고의적으로 라는 한정이 붙어 있으므로, 착오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항의 본문이 열거 행위 전체에 대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착오에 의한 부작위는 적극적 행위라는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두 겹의 이유로 선택지의 결론이 옳다.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과 단서가 기본 법정형과 가중 요건을, 제2항이 병과를, 제3항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감경을, 제5항이 기수 시기를, 제6항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를 각각 정하고 있다. 감경의 전제가 되는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고발을 소추 조건으로 정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이다.

함정 정리

첫째, 고발과 기수를 뒤섞는 함정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고발이 마치 범죄 성립의 요건인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고발은 공소 제기의 조건일 뿐이고, 기수 시기는 제3조가 따로 정한다. 이 둘을 붙여 읽으면 이번 문제의 ② 같은 문장을 옳다고 고르게 된다.

둘째, 기수 시기 안에서 원칙과 예외를 뒤집는 함정이다. 원칙은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후 납부기한 경과이고, 신고가 없어 정부가 결정할 수 없는 때에만 신고기한 경과로 앞당겨진다. 문제 지문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라는 조건을 달고 있으면 예외 쪽을 보아야 한다.

셋째, 가중 요건에서 금액과 비율을 하나만 보는 함정이다. 3억원 이상이라는 요건은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비율 요건과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율과 무관하게 가중된다. 두 호를 섞어 읽으면 3억원만으로 가중된다고 오해하게 된다.

넷째, 감경 기간을 하나로 기억하는 함정이다. 수정신고는 2년, 기한 후 신고는 6개월로 서로 다르다.

다섯째, 부정한 행위의 정의에서 고의적으로 라는 문구를 흘려 읽는 함정이다.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의성과 적극성이 함께 요구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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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