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알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⑤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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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이다.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가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이 가중되는데, ④ 는 가중 부분을 빠뜨리고 알선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형만 적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조세범 처벌법의 개별 범죄 유형을 조문별로 훑는 문제이다. 다섯 개의 선택지는 각각 석유류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포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세무신고 대리인의 거짓 신고, 재화의 공급 없이 이루어지는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죄의 알선과 중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사업자등록과 그 공소시효를 건드린다.
핵심은 알선과 중개에 관한 규정의 구조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관한 범죄를 세 단계로 나눈다.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와 매출처별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가 첫 단계이고,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와 매입처별 합계표를 통정하여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가 둘째 단계이며, 이 두 단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이다. 셋째 단계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이른바 거래 없는 서류 범죄이고,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그리고 그 다음 항이 알선과 중개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면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한다. 전문 자격자가 제도의 신뢰를 이용하여 서류 범죄를 매개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본 것이다. 이 가중 부분을 알고 있는지가 이 문제의 갈림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4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석유류를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행위 주체와 행위 태양, 법정형을 모두 조문대로 옮겨 놓았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이 외국항행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용으로 면세받은 석유류를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②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5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징역의 상한이 5년으로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 제조와 판매 자체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행위인 경우가 많아 용도 외 사용보다 무겁게 평가한 것이다. ① 의 3년과 ② 의 5년을 서로 바꾸어 놓는 방식의 변형이 흔하므로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외워 두어야 한다.
③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의 다른 항이 정하는 신고 방해나 납세 선동 및 교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다. 선택지는 앞의 항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옳다.
④ 옳지 않다. 이것이 정답이다.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가 정한 거래 없는 서류 범죄에 해당하고, 그 알선과 중개는 같은 조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같은 조는 이어서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그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택지가 말하는 주체는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이므로 가중 대상인데, 문장은 가중을 붙이지 아니한 기본 법정형만 적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22조는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제11조의 범칙행위도 그 범위 안에 들어온다. 선택지의 주체가 개인사업자이므로 법인에 대한 10년 규정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근거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특히 제10조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관한 범죄를 발급 의무 위반, 통정에 의한 수취 위반, 거래 없는 서류 발급과 합계표 거짓 제출의 세 단계로 나눈 뒤, 알선과 중개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 대하여 2분의 1 가중을 정하고 있다.
함정 정리
첫째, 전문 자격자 가중을 빠뜨리는 함정이다. 알선이나 중개를 한 자를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부분까지만 읽으면 ④ 가 옳아 보인다. 문장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라는 주체가 등장하면 그 다음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둘째, 조문별 징역 상한과 벌금 배수를 뒤섞는 함정이다. 용도 외 사용은 3년과 5배, 가짜석유제품은 5년과 5배, 거래 없는 서류 범죄는 3년과 3배, 발급 의무 위반과 통정 수취는 1년과 2배로 각각 다르다. 배수와 연수를 교차로 바꾸어 놓는 변형이 잦다.
셋째, 벌금의 계산 기준을 혼동하는 함정이다.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벌금은 포탈세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세액의 누락이 없더라도 서류 자체가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포탈범과 구조가 다르다.
넷째, 공소시효를 세목이나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함정이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일률적으로 7년이며, 행위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만 10년이 적용된다.
다섯째, 세무신고 대리인의 거짓 신고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같은 조문으로 묶어 버리는 함정이다. 전자는 제9조, 후자는 제10조로 조문과 법정형이 모두 다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4조
- 조세범 처벌법 제5조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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