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8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체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세청장은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1억원인 경우 결정으로 60일의 범위 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 ③관할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각각 1회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허가의 취소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④국세청장은 3천만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을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 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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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옳은 것은 ⑤이다.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1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체납액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체납에 뒤따르는 행정상 제재와 정보 제공 제도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각 제도의 문턱 숫자와 주체, 그리고 재량인지 의무인지를 묻는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감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출국금지는 모두 체납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이므로 요건이 촘촘하게 정해져 있고, 조문은 대체로 "할 수 있다"는 재량의 형식을 취한다. 반면 미납국세 등의 열람은 체납자를 제재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정보를 열어 주는 제도이므로 신청권의 형태로 규정된다. 따라서 선택지를 볼 때는 횟수와 기간, 금액이라는 세 개의 숫자와 함께 "누가" 하는지,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를 같이 확인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합계액이 1억원인 사안은 그 문턱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공개 여부는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재량이어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문장 끝을 "공개할 수 있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에 가까워진다. 숫자와 서술어 두 곳이 동시에 어긋나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교란 선택지이다.
②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선택지는 기간을 60일로, 금액을 1억원으로 적어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난다. 게다가 같은 항 제2호의 납부능력 요건과 제3호의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요건도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 선택지는 이를 담고 있지 않다. 30일과 2억원으로 고치고 나머지 요건을 더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③ 옳지 않다.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2항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택지는 체납 횟수를 각각 1회로, 금액을 300만원으로 낮추었고, 재량인 "요구할 수 있다"를 의무인 "요구하여야 한다"로 바꾸었다. 세 곳이 어긋나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고쳐서는 옳은 문장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은 체납 횟수나 금액을 따지지 않고 갱신과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한다.
④ 옳지 않다. 출국금지 요청의 기준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므로 3천만원을 체납한 자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출국금지는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제약이어서 앞의 여러 제도보다 문턱을 높게 잡아 둔 것으로 이해하면 숫자가 흔들리지 않는다. 금액을 5천만원 이상으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선택지는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적고 있으므로 제1항과 제2항 어느 쪽으로 읽어도 맞는 문장이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감치의 기간과 요건), 국세징수법 제112조 제1항과 제2항(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과 정지 또는 취소 요구의 요건),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과 제2항(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권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문턱 금액을 서로 섞는 것이다. 이 영역에는 사업 허가등의 취소 요구에서의 500만원, 명단 공개와 감치에서의 2억원, 출국금지에서의 5천만원처럼 여러 기준이 함께 등장하므로, 제재의 강도가 셀수록 문턱이 높다는 방향으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재량과 의무의 자리바꿈이다. 이 제도들은 대체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여야 한다"가 보이면 먼저 의심해야 한다. 셋째 함정은 체납 횟수 요건이다. 세목별로 각각 1회씩 체납한 것과 3회 이상 체납한 것은 전혀 다른 요건이며, 선택지는 이 둘을 자연스럽게 바꿔치기한다. 넷째 함정은 주체를 바꾸는 것이다. 감치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 감치의 신청은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하며, 허가등의 제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요구한다. 다섯째 함정은 열람 제도를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 오해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 보호이므로 요건도 제재 제도와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115조
- 국세징수법 제112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