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7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정의, 징수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제외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을 말한다. ㄴ.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ㄷ. “체납자”란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ㄹ.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① 강제징수비, ②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③ 가산세 순서이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ㅁ
- ③ㄱ, ㄷ, ㄹ
- ④ㄴ, ㄹ, ㅁ
- ⑤ㄷ, ㄹ, ㅁ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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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ㄴ,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ㄱ은 가산세를 제외한다고 한 점에서, ㄷ은 체납자의 범위에 강제징수비를 끌어들인 점에서 각각 정의 규정과 어긋난다.
출제 포인트
정의 규정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절차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은 납부기한, 체납, 체납자, 체납액을 차례로 정의하는데, 네 개념은 한 줄로 이어져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고, 체납한 자가 체납자이며,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합친 것이 체납액이다. 이 사슬에서 어느 한 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면 뒤의 칸이 전부 어긋난다. 여기에 체납액을 실제로 거두어들일 때의 충당 순서가 더해진다. 강제징수비를 맨 앞에 두는 이유는 그 비용이 징수 절차 자체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들어간 돈이기 때문이고, 가산세를 맨 뒤에 두는 이유는 본래의 세금인 국세부터 회수하는 것이 조세채권의 목적에 맞기 때문이다. 보기마다 한 낱말씩 바뀌어 있으므로 정의 규정의 문언을 낱말 단위로 대조하는 것이 이 문제의 푸는 방식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다섯 개를 하나씩 판정한다.
ㄱ은 틀리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납부기한을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정의한다. 보기는 괄호 안을 "가산세를 제외한다"로 바꾸어 놓았다. 괄호 끝의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국세라고 할 때 가산세가 함께 들어간다는 뜻이므로, 납부기한 정의에서 가산세를 빼면 뒤이어 나오는 체납, 체납자, 체납액의 국세에서도 가산세가 빠지는 셈이 된다. 같은 항 제2호 단서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체납 시점을 따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가산세가 이 법의 국세에 들어간다는 전제 위에서만 자연스럽게 읽힌다. 괄호를 "가산세를 포함한다"로 되돌리면 옳은 보기가 된다. 기한의 구체적 구분은 같은 호의 각 목에 맡겨져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일정한 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지정납부기한이 그 구분의 하나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 보기의 정오는 괄호 안의 한 낱말에서 갈린다.
ㄴ은 옳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체납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단서는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체납으로 본다. 보기는 본문과 단서를 모두 문언대로 옮겨 적었다.
ㄷ은 틀리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체납자를 "국세를 체납한 자"로 정의한다. 보기는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자"로 넓혀 놓았다. 강제징수비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체납액의 구성 요소로 등장할 뿐, 체납자의 요건이 아니다. 강제징수비는 체납이 생긴 뒤 강제징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그것을 체납자의 요건으로 삼으면 순서가 거꾸로 된다. "국세를 체납한 자"로 고치면 옳은 보기가 된다.
ㄹ은 옳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체납액을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로 정의한다. 보기는 이 문언과 같다. 바로 앞의 ㄷ과 짝을 이루어, 강제징수비가 어느 개념에 들어가고 어느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지를 가르는 역할을 한다.
ㅁ은 옳다.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가산세의 차례이다. 절차 비용인 강제징수비를 먼저 회수해야 징수 절차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본세인 국세, 마지막으로 이행 지체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가 온다. 순서를 바꾸어 가산세를 국세보다 앞에 두거나 강제징수비를 맨 뒤로 보내면 틀린 보기가 된다.
이제 조합을 하나씩 본다.
① ㄱ, ㄴ, ㄷ — ㄱ과 ㄷ이 모두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ㄴ, ㅁ — ㄴ과 ㅁ은 옳지만 ㄱ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보기 두 개를 담고 있어 가장 헷갈리는 교란 선택지이다.
③ ㄱ, ㄷ, ㄹ — ㄱ과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옳은 보기는 ㄹ 하나뿐이다.
④ ㄴ, ㄹ, ㅁ — 세 보기가 모두 정의 규정과 순위 규정의 문언에 맞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⑤ ㄷ, ㄹ, ㅁ — ㄹ과 ㅁ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④와는 첫 보기 하나만 다르므로 ㄷ의 판정이 곧 정답과 오답을 가른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호(납부기한의 뜻과 가산세 포함), 같은 항 제2호 본문과 단서(체납의 뜻과 납부지연가산세의 예외), 같은 항 제3호(체납자), 같은 항 제4호(체납액),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단서가 가리키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일정한 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는 규정).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괄호 안의 포함과 제외를 뒤집는 것이다. 납부기한 정의에서 가산세는 포함이고, 징수 순위에서 국세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같은 낱말이 자리에 따라 반대로 쓰이므로 통째로 외우면 반드시 흔들린다. 둘째 함정은 강제징수비의 소속이다. 체납액에는 들어가지만 체납자의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체납 시점의 예외이다. 원칙은 지정납부기한이지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생기는 납부지연가산세는 확정 후 즉시가 기준이므로, 이 단서를 빠뜨리면 ㄴ을 틀린 보기로 오판한다. 넷째 함정은 조합형 문제에서 옳은 보기 두 개만 확인하고 답을 고르는 습관이다. ②와 ⑤처럼 옳은 보기 두 개에 틀린 보기 하나를 섞은 선택지가 나란히 놓여 있으므로, 보기 다섯 개를 모두 판정한 뒤에 조합을 맞추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징수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조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