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3번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②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④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
- ⑤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전원의 승인을 얻어도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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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 입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하므로 ① 이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 네 선택지는 모두 유한책임회사의 규율과 어긋납니다.
출제 포인트
유한책임회사는 내부 관계에서는 인적회사처럼 정관 자치를 넓게 인정하면서,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재산의 유지가 중요해지고, 여기서 다음과 같은 규율이 나옵니다.
- 출자는 재산출자에 한정됩니다. 신용이나 노무는 평가가 어렵고 회사재산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출자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자기 지분을 양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87조의9). 지분을 사들이면 사실상 출자를 돌려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 업무집행자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라는 통제를 둡니다(제287조의11).
- 조직변경은 같은 유한책임 구조를 갖춘 회사 가운데 상법이 정한 방향으로만 허용됩니다.
선택지마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주식회사"의 규율을 섞어 넣었으므로, 각 규정이 어느 회사에 관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합명회사 정관에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인적 결합의 기초가 되는 정관에 사원 전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②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회사재산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제272조도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 조문은 합자회사에 관한 것이므로 유한책임회사의 근거 조문으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옳은 문장은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입니다.
③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조직변경의 상대방 회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옳은 문장은 "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입니다.
④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287조의9 제1항은 유한책임회사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가 어떤 사정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럼 일정한 요건 아래 취득·보유하는 구조가 아니라, 양수 자체를 금지하고 취득하더라도 즉시 소멸시키는 구조입니다. 옳은 문장은 "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입니다.
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287조의11 은 업무집행자가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반수 결의만 있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다른 사원 전원의 승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 요건이 충족됩니다. 선택지처럼 "전원의 승인을 얻어도 거래할 수 없다"고 하면 조문이 허용하는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셈이 됩니다. 옳은 문장은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입니다.
근거
- 상법 제287조의9: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취득한 지분의 소멸.
- 상법 제287조의11: 업무집행자와 회사 간 거래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상법 제272조: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신용·노무 출자 금지(대조용).
- 상법 제564조: 유한회사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주체(대조용).
함정 정리
- "유한책임"이라는 이름에 끌려 유한회사와 섞지 말 것.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 상대방은 주식회사입니다.
- "전원의 승인을 얻어도"라는 과장된 부정. 조문의 요건(다른 사원 과반수)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도 안 된다는 문장은 조문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 자기지분 양수 금지와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구별. 유한책임회사는 양수 자체가 금지되고, 취득하더라도 그 즉시 소멸합니다.
- 신용·노무 출자. 합명회사 사원이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노무를 출자하지 못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287조의9
- 상법 제287조의11
- 상법 제272조
- 상법 제564조
- 상법 제275조
- 상법 제287조의19
- 상법 제287조의21
- 상법 제24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