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9번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②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3. ③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4. ④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5. ⑤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입니다. 물상보증인 丁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고, 이를 부정한 ③ 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누가 그 효과를 주장(원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안의 인물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甲: 주채무자(물품대금 채무자)
  • 乙: 채권자
  • 丙: 甲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
  • 丁: 자기 부동산에 乙 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

판례는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을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한정합니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모두 주채무가 소멸하면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므로 직접수익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포기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과를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포기하더라도 보증인·물상보증인은 여전히 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가집니다. 판례는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보증인은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채무자의 행위로 보증인의 부담이 다시 살아나게 하면 보증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이익을 입기 때문입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인은 그 소멸을 주장하여 자기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주채무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원용권자에 포함됩니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책임을 질 뿐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여 자기 부동산의 부담에서 벗어나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丁은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④ 옳은 설명입니다.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판례는 보증인이 별도로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를 주장할 필요 없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가 소멸했다고 봅니다. 주된 권리의 시효 완성 효력이 그에 종속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민법 제183조의 사고방식과 같은 방향입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과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정되므로, 판례는 포기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봅니다. 포기가 채권을 영구히 시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 선택지의 의미입니다.

근거

  • 민법 제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주채무와 이에 딸린 권리 사이의 운명을 같이 하게 하는 부종성의 사고방식을 보여 줍니다.
  •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일반 원칙을 정합니다. 사안의 물품대금채권에는 이보다 짧은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기간이 아니라 시효 완성 뒤의 효과를 묻는 것이므로 기간의 장단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시효 원용권자의 범위(직접수익자),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포기 후 시효의 재진행, 보증인·물상보증인의 원용 가능성은 판례 법리입니다.

함정 정리

  •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에서 곧바로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넘어가는 것이 ③ 의 함정입니다. 원용권의 기준은 채무자인지가 아니라 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받는지입니다.
  • ① 과 ⑤ 를 함께 보면, 주채무자의 포기는 주채무자 본인과 채권자 사이에서만 효과가 생기고 그 시점부터 새 시효가 진행한다는 두 층의 법리가 드러납니다. 포기의 효력 범위와 포기 이후의 시효 진행을 섞지 마십시오.
  • 보증인에 관해서는 「원용할 수 있다」(②)와 「당연히 소멸한다」(④)가 모두 옳은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부종성의 결과로 보증채무가 소멸하고, 보증인은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같은 법리의 두 측면입니다.
  • 민법 제495조의 「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채권자 쪽이 시효 완성 전 상계적상이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는 예외이지, 원용권자 범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83조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495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