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80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80번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계약해제권
  2. ②법률행위의 취소권
  3. ③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4. ④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5. ⑤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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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이다.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지출한 비용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권이 아니다.

출제 포인트

권리를 그 작용에 따라 나누면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구별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의 협력 없이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효과를 곧바로 일으키는 권리이다. 청구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해야 비로소 만족을 얻는다.

판별 기준은 두 질문으로 정리된다. 첫째,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순간 새로운 법률관계(계약의 성립, 계약의 소멸, 법률행위의 소급적 무효 등)가 생기는가. 둘째, 권리를 행사한 뒤에도 상대방의 별도 이행 행위를 기다려야만 권리 내용이 실현되는가. 첫째에 해당하면 형성권, 둘째에 해당하면 청구권이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명칭이다. 이름에 「청구권」이 붙어 있어도 형성권인 권리가 있다.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이름이 아니라 효과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아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계약해제권 — 형성권이다(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 해제권자가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의사표시 하나로 계약관계 자체가 소멸하므로 전형적인 형성권이다. 해제 뒤에 생기는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의 결과 새로 발생한 청구권일 뿐 해제권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 형성권이다. 민법 제140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취소권자를 한정한다. 취소권자의 일방적 취소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해 있던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된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형성권이다. 취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해제 후의 원상회복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생긴 청구권이다.

③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이 아니다(정답). 민법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임차인이 상환을 청구하더라도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 이미 성립한 상환채권의 이행을 임대인에게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임대인이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 비로소 권리가 만족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선택지를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로 바꾸려면, 같은 임대차 영역의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이나 「임차인의 해지권」(민법 제625조)으로 바꾸면 된다.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 형성권이다. 민법 제564조 제1항은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예약권리자의 완결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인 매매가 성립하고, 예약의무자의 승낙은 필요 없다. 그래서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며, 판례는 이를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제3항이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 것도, 완결권이 상대방의 일방적 의사로 법률관계를 좌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지위를 정리할 길을 열어 둔 장치이다.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형성권이다. 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283조 제2항은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아, 임차인이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곧바로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본다. 이름에 「청구권」이 붙어 있지만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청하는 권리가 아니라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성립시키는 권리이다.

근거

  • 민법 제626조 제1항: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여 임대인에 대한 급부 청구의 구조를 취한다. 같은 조 제2항의 유익비도 「임대인은 … 상환하여야 한다」는 임대인의 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역시 청구권이다.
  • 민법 제140조: 취소권자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취소가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한다.
  • 민법 제564조 제1항: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형성의 효과를 직접 규정한다.
  • 민법 제643조, 민법 제283조 제2항: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근거이며, 판례는 이를 형성권으로 본다.
  • 계약해제권: 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판례와 통설 모두 형성권으로 본다.

함정 정리

  1. 「청구권」이라는 명칭의 함정: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6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7조)은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판례상 형성권이다. 반대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이름도 성질도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형성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⑤를 고르는 함정에 빠진다.
  2. 같은 임대차 안의 권리 혼동: 임차인의 해지권(민법 제625조),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고,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민법 제626조)은 청구권이다. 차임증감청구권도 판례는 형성권으로 본다. 임대차 단원에서 나온 권리라고 하여 모두 같은 성질로 묶으면 안 된다.
  3.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의 구별: 민법 제283조 제1항의 갱신청구권은 상대방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갱신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거절된 뒤에 행사하는 제2항의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 두 권리의 성질이 갈린다.
  4. 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생기는 청구권과의 구별: 해제 후 원상회복청구권, 취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 후 대금지급청구권은 모두 청구권이다. 형성권과 그 행사의 결과로 생긴 청구권을 같은 성질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626조
  • 민법 제140조
  • 민법 제564조
  • 민법 제643조
  • 민법 제283조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47조
  • 민법 제625조
  • 민법 제644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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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