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8번
甲은 2025. 5. 5.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甲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丁은 그 소유의 X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丙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 ②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가 취하된 경우, 甲의 재판상 청구는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다.
- ③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④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丙에게도 미친다.
- ⑤丁이 제기한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甲이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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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지만 주채무가 보증채무에 부종하는 것은 아니므로, 甲이 보증인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주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출제 포인트
채권자 甲, 주채무자 乙, 보증인 丙, 물상보증인 丁이 등장하는 사안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묻는다.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상대효). 그 예외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이 문제는 (1) 보증인에 대한 청구가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는지, (2) 소 취하 시 재판상 청구의 효력, (3) 판결 확정 후 시효의 재진행, (4) 주채무의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5)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를 묻는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법률 규정에 따라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그 반대 방향, 즉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가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규정은 없고, 주채무가 보증채무에 부종하는 관계도 아니다. 판례도 보증인에 대한 청구로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옳게 고치면 "甲이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가 된다.
② 옳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그러나 판례는 소가 취하된 경우에도 그 재판상 청구는 권리 행사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처럼 소 취하 후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강력한 중단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된다. 이 법리는 취하로 모든 효력이 사라진다는 오해를 막는다.
③ 옳다.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이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 따라서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한다. 참고로 이 사안의 대여금은 일반 채권으로서 원래 10년 시효 대상이므로, 기간 자체는 같고 기산점이 새로 정해진다는 점이 의미를 가진다.
④ 옳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이 보증채무에 관한 법률 규정이다. 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하여, 주채무가 살아 있는데 보증채무만 먼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면 그 효력은 보증인 丙에게도 미친다. ①과 방향을 비교하여 기억해야 한다.
⑤ 옳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고 본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는 채무자를 상대로 한 권리 행사여야 하고,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책임만 지는 자이기 때문이다. 채무자 자신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이 인정된다는 판례와 구별해야 한다.
근거
-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나(제1항),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2항).
- 민법 제165조: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라도 10년으로 한다.
- 민법 제183조: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판례 법리: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취하된 소도 최고의 효력이 있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응소한 것은 채무자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
- 보증채무 관련 법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함정 정리
-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는 방향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 미치고(④),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①). 부종성의 방향을 따라간다.
- "취하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오해를 버린다. 중단 효력은 없지만 최고의 효력은 남는다.
- 응소의 시효중단 효력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것일 때만 인정된다.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응소한 경우는 중단,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 응소한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아니다.
- 판결 확정 후 시효는 확정 시부터 새로 진행하고 기간은 10년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70조
- 민법 제165조
- 민법 제183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