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6번
(주)세무의 20×1년 1월 1일 현재 보통주자본금은 ₩1,000,000(1주당 액면금액 ₩1,000)이고, 자기주식과 우선주자본금은 없다.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무상증 자를 20% 실시하였다.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기초 미행사 신주인수권: 600개(신주인수권 1개당 보통주 1주 인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주당 ₩3,000 ○ 20×1년도 당기순이익: ₩1,200,000 (주)세무의 20×1년도 희석주당이익이 ₩800일 경우,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는? (단, 20×1년 말 현재까지 신주인수권 행사는 없었으며,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
- ①₩3,000
- ②₩3,750
- ③₩5,000
- ④₩6,000
- ⑤₩7,50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6,000이다. 무상증자를 소급 반영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200주이고 기본주당이익은 ₩1,000인데, 희석주당이익이 ₩800이 되려면 분모가 1,500주가 되어야 하므로 신주인수권에서 생기는 증분주식이 300주여야 하고, 자기주식법 식에 대입하면 평균시가는 ₩6,000이다.
출제 포인트
희석주당이익 문제는 분자와 분모를 각각 조정한 뒤 나누는 구조다. 이 문제는 그 구조를 거꾸로 돌려 평균시가를 묻는 역산형이다.
분자부터 보면, 신주인수권은 행사되어도 당기순이익이 달라지지 않는 잠재적보통주다. 전환사채처럼 이자비용이 절감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분자는 당기순이익 ₩1,200,000 그대로다. 우선주도 없으므로 우선주배당금 차감도 없다.
분모는 두 단계로 조정한다. 첫째, 무상증자다. 무상증자는 자원의 유입 없이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거래이므로,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든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실시된 것처럼 소급하여 주식 수를 조정한다. 기초 발행주식수가 ₩1,000,000 ÷ ₩1,000 = 1,000주이고 20%를 무상증자했으므로 조정 후 1,200주이며, 20×1년 4월 1일이라는 실시일은 가중평균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기주식과 우선주가 없으므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1,200주다.
기본주당이익 = ₩1,200,000 ÷ 1,200주 = ₩1,000
둘째, 잠재적보통주의 희석효과다. 신주인수권은 자기주식법으로 처리한다. 행사로 유입될 현금으로 자기주식을 평균시가에 재매입한다고 가정하고, 발행될 주식 수에서 재매입 가능 주식 수를 뺀 차이만 증분주식으로 분모에 더한다.
증분주식 = 신주인수권 수 × (1 − 행사가격 ÷ 평균시가)
희석주당이익 ₩800 = ₩1,200,000 ÷ 분모이므로 분모 = ₩1,200,000 ÷ ₩800 = 1,500주다. 따라서 증분주식 = 1,500주 − 1,200주 = 300주다.
600개 × (1 − ₩3,000 ÷ 평균시가) = 300주
1 − ₩3,000 ÷ 평균시가 = 0.5
₩3,000 ÷ 평균시가 = 0.5
평균시가 = ₩6,000
행사가격이 평균시가의 정확히 절반이면 유입 현금으로 발행주식의 절반만 재매입할 수 있으므로 증분주식이 발행주식 수의 절반이 된다는 감각으로도 바로 확인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3,000 — 틀린다. 평균시가가 행사가격과 같은 경우다. 이때 증분주식 = 600개 × (1 − ₩3,000 ÷ ₩3,000) = 0주가 되어 희석효과가 전혀 없고 희석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같은 ₩1,000이 된다. 문제가 제시한 ₩800과 어긋난다. 반희석 여부를 판단할 때 평균시가가 행사가격 이하이면 희석효과가 없다는 원칙의 경계점이 바로 이 값이다.
② ₩3,750 — 틀린다. 증분주식 = 600개 × (1 − ₩3,000 ÷ ₩3,750) = 600개 × 0.2 = 120주가 되어 분모가 1,320주, 희석주당이익은 ₩1,200,000 ÷ 1,320주 ≒ ₩909가 된다. 문제가 준 ₩800보다 크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 ₩5,000 — 틀린다. 증분주식 = 600개 × (1 − ₩3,000 ÷ ₩5,000) = 600개 × 0.4 = 240주가 되어 분모가 1,440주, 희석주당이익은 ₩1,200,000 ÷ 1,440주 ≒ ₩833이다. ₩800에 가깝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선택지가 근접한 값으로 배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대입 검증을 해야 한다.
④ ₩6,000 — 옳다. 증분주식 = 600개 × (1 − ₩3,000 ÷ ₩6,000) = 600개 × 0.5 = 300주, 분모 = 1,200주 + 300주 = 1,500주, 희석주당이익 = ₩1,200,000 ÷ 1,500주 = ₩800으로 문제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⑤ ₩7,500 — 틀린다. 증분주식 = 600개 × (1 − ₩3,000 ÷ ₩7,500) = 600개 × 0.6 = 360주가 되어 분모가 1,560주, 희석주당이익은 ₩1,200,000 ÷ 1,560주 ≒ ₩769다. ₩800보다 작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평균시가가 높을수록 증분주식이 많아져 희석주당이익이 낮아진다는 관계를 알면 ③과 ⑤ 사이에 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좁힐 수 있다.
근거
주당이익 기준에 따른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 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 등 자원의 유입 없이 유통보통주식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기초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소급하여 주식수를 조정한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의 희석효과를 고려하여 계산하며,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에 대해서는 행사로 유입될 자금으로 보통주를 그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무상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는 주식수만을 유통보통주식수에 가산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무상증자를 실시일부터 안분하는 것이다. 4월 1일이라는 날짜가 주어져 있어 9개월분만 가중평균하고 싶어지지만, 무상증자는 자원 유입이 없으므로 기초에 있었던 것으로 소급한다. 그래서 1,000주 × 12/12 × 1.2 = 1,200주이지 1,000 + 200 × 9/12 = 1,150주가 아니다. 문제가 '가중평균주식수는 월할계산한다'는 단서를 둔 것은 유상증자나 자기주식 거래가 있는 변형에 대비한 표현일 뿐, 무상증자의 소급 원칙을 흔들지 않는다.
둘째 함정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 600주를 그대로 분모에 더하는 것이다. 자기주식법의 요체는 행사가격만큼의 현금이 유입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데 있다. 그 현금으로 자기주식을 되사올 수 있으므로 순증가분만 희석효과가 된다. 600주를 그대로 더하면 분모가 1,800주가 되어 희석주당이익이 ₩667이 되고 어느 선택지와도 맞지 않는다.
셋째 함정은 분자를 조정하려 하는 것이다. 신주인수권은 부채가 아니므로 행사되어도 절감되는 이자비용이 없고, 따라서 분자는 당기순이익 그대로다.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였다면 세후 이자비용이나 우선주배당금을 분자에 가산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기말시가나 행사시점의 시가를 쓰는 것이다. 자기주식법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기간의 평균시장가격이며, 문제도 '보통주 1주의 평균시가'를 물었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기중에 발행되었다면 그 발행 이후 기간의 평균시가를 사용하고 증분주식도 그 기간만큼만 가중한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