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15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5번

농림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 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2. ②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3. ③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4. ④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와 같이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5. ⑤원양어업, 천연림 벌채 등과 같이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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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수확물은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 즉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데, ②는 처분부대원가를 '가산'한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농림어업 회계의 골격은 세 개의 대상 구분과 하나의 측정 원칙이다.

대상 구분부터 보면, 생물자산은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고, 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이며, 생산용 식물은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아 있는 식물이다. 생산용 식물은 생물자산의 정의에서 빠져나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점이 개정 이후의 핵심 변화다. 다만 생산용 식물에서 자라는 수확물 자체는 여전히 생물자산으로 보아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측정 원칙은 순공정가치다.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여기서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처분부대원가는 자산을 처분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증분원가로, 그만큼은 기업이 실제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차감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가산은 있을 수 없다.

수확시점에 인식한 순공정가치는 이후 재고자산 기준을 적용할 때의 원가가 된다. 즉 수확 이후에는 일반 재고자산처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된다.

예외 규정도 중요하다. 생물자산은 원칙적으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지만,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 예외는 생물자산에만 적용되며 수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수확물의 공정가치는 언제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도 묻는다. 농림어업활동은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관리하지 않는 자원을 단순히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이 아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이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순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며, 원가 측정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② 옳지 않으며 정답이다.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 문장은 '가산한'을 '차감한'으로 바꾸면 옳아진다. 처분부대원가는 처분 과정에서 빠져나갈 금액이므로 자산의 측정치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가산하면 회수 가능한 금액보다 자산을 크게 계상하게 된다.

③ 옳은 설명이다. 옥수수와 밀 같은 한해살이 작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생산용 식물은 수확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며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결실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고 부수적인 폐물 판매를 제외하고는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한 식물을 말하는데, 한해살이 작물은 그 자체가 수확되어 판매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옳은 설명이다.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나무처럼 수확물로 수확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은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생산용 식물은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그 자체는 남아 있으면서 수확물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식물이며, 나무 자체가 잘려 목재가 되는 경우는 그 나무가 곧 수확 대상이므로 생물자산으로 남는다.

⑤ 옳은 설명이다. 원양어업이나 천연림 벌채처럼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림어업활동의 핵심 표지는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한다는 점이며, 관리 없이 자연에서 얻는 것은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농림어업 기준에 따른다.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이 금액이 재고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 생산용 식물은 유형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농림어업활동은 판매목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이며, 관리하지 않은 자원을 수확하는 것은 농림어업활동이 아니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순공정가치'라는 말에서 가산과 차감의 방향을 잃는 것이다. 순공정가치는 팔았을 때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라는 감각으로 기억하면 방향을 잃지 않는다. 팔면서 드는 비용을 더할 이유는 없다.

둘째 함정은 원가 측정 예외의 적용 대상을 넓게 잡는 것이다.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때의 원가 측정은 생물자산에만 허용되며, 수확물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①과 ②를 나란히 배치한 것은 이 대비를 시험하려는 설계다.

셋째 함정은 생산용 식물의 범위다. 판정 기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생산용 식물이 아니다. 한해살이 작물은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결실'을 충족하지 못하고, 목재용 나무는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을 충족하지 못한다. ③과 ④가 각각 다른 요건에서 탈락하는 사례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넷째 함정은 농림어업활동의 판정에서 규모나 업종명에 이끌리는 것이다. 원양어업은 규모가 크고 명백히 어업이지만 자연의 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수확하므로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양식업은 관리가 개입하므로 농림어업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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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