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6 / 2교시 56번최종정답 기준

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6번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한 ( ㄱ )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 ㄴ )까지 ( ㄷ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①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피고
  2. ②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3. ③ㄱ: 당사자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4. ④ㄱ: 취소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5. ⑤ㄱ: 취소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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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의 문언에 따라 빈칸에는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가 들어갑니다.

출제 포인트

지문은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을 그대로 옮기고 세 곳을 비워 둔 것입니다. 해당 조문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 빈칸은 각각 다른 성격의 정보를 묻습니다.

ㄱ 은 변경의 목적지입니다. 조문은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이라고 하여 두 갈래를 병렬로 들고 있으므로, 뒤에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이 이미 적혀 있는 이상 앞자리에는 당사자소송이 들어가야 합니다. 앞자리에 취소소송을 넣으면 "취소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한다"는 무의미한 문장이 되어 버립니다.

ㄴ 은 시적 한계입니다. 소의 변경은 심리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므로 사실심리가 가능한 동안에만 허용됩니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심리할 수 없으므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ㄷ 은 신청 주체입니다. 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정할 사항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소를 다른 종류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피고 — 틀립니다. ㄱ 과 ㄴ 은 맞지만 ㄷ 이 틀립니다. 소의 변경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신청 주체가 된다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 청구를 바꾸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합니다. ㄷ 을 원고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됩니다.

② ㄱ: 당사자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 옳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세 빈칸이 모두 조문의 문언과 일치합니다.

③ ㄱ: 당사자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 틀립니다. ㄱ 만 맞고 ㄴ 과 ㄷ 이 모두 틀립니다. 조문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라고 하여 사실심을 명시하고 있는데, "판결시"라고 하면 상고심 판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 법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됩니다.

④ ㄱ: 취소소송, 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ㄷ: 원고 — 틀립니다. ㄴ 과 ㄷ 은 맞지만 ㄱ 이 틀립니다. 이 조문은 취소소송을 다른 종류의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변경의 목적지에 취소소송이 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문에는 이미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어 앞자리가 취소소송이면 "취소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라는 어색한 병렬이 됩니다.

⑤ ㄱ: 취소소송, ㄴ: 판결시, ㄷ: 피고 — 틀립니다. 세 빈칸이 모두 틀린 조합입니다. 조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경우에 고르게 되는 선택지로, 소거법으로도 가장 먼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은 소의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며, 그 요소는 변경의 상당성, 청구 기초의 동일성,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라는 시적 한계, 원고의 신청, 법원의 허가 결정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허가로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제3항은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4항은 허가결정에 행정소송법 제14조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7조는 제21조를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행정소송법 제42조는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관련 개념으로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 병합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제21조는 소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고, 제22조는 행정청이 소 제기 후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청 주체는 두 조문 모두 원고이지만, 제22조 제2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라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어 시적 제약의 형태가 다릅니다.

두 번째 함정은 "판결시"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같은 말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1심 또는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고, 판결시는 그보다 뒤이며 상고심까지 포함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소의 변경뿐 아니라 관련청구의 병합, 소송요건 판단의 기준시 등 여러 곳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기준으로 쓰이므로 이 표현을 정확히 익혀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변경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21조는 취소소송에서 출발하는 변경을 규정하지만, 제37조와 제42조가 이를 준용하여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서 출발하는 변경까지 열어 두고 있습니다. 즉 소송유형 사이의 변경은 양방향으로 가능하며, 어느 조문이 그 근거인지를 구별해 두면 응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10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37조
  • 행정소송법 제42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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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