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법령 기준일 2026년 4월 25일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행정소송법 55번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사립학교 교원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
- ⑤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인용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3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원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결에 해당한다고 한 ④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은 취소소송이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원처분주의입니다.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 취소소송에서 다투고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재결 고유의 위법만 다투라는 역할 분담입니다.
이 문제는 그 구조를 네 층으로 나누어 묻습니다. ① 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② 는 그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 구체적 예, ③ 은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을 다투는 원고적격 문제, ⑤ 는 재결취소소송의 피고적격입니다.
그리고 ④ 는 앞의 네 명제가 전제하는 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을 건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애초에 처분이 아니므로 원처분과 재결이라는 구도가 성립하지 않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최초의 처분이 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입니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가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권한 없는 기관이 재결한 경우가 주체의 위법,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절차의 위법,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등이 형식의 위법, 재결의 판단 내용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내용의 위법입니다. 네 가지 범주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고유한 위법"의 범위는 좁지 않습니다.
②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이를 각하한 재결은 청구인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본안 판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원처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각하재결의 위법은 원처분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재결 단계에서 비로소 발생한 것이므로 ① 의 기준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③ 옳은 설명입니다.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내려지면, 원처분으로 이익을 누리던 제3자는 그 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 제3자에게는 원처분을 다툴 이유가 없었고 다툴 이익도 없었으므로,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야 구제가 가능합니다. 판례가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며, 이 경우 인용재결 자체가 그 제3자에게는 처음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라는 점에서 재결 고유의 위법을 주장할 여지가 열립니다.
④ 옳지 않은 설명이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므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법인이라는 사인이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결이 아니라 행정청이 행한 최초의 처분, 즉 원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이를 다투는 소송은 재결취소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처분 취소소송이며,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제약을 받지 않아 결정의 위법 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를 옳은 문장으로 바꾸려면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한다"를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에 해당한다"로 고쳐야 합니다.
⑤ 옳은 설명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을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에 재결을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원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피고가 처분청인 것과 대비되며, 무엇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피고가 달라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과 단서는 취소소송의 대상과 원처분주의를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의 정의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포함시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은 피고적격을,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원고적격을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과 제2항은 제19조를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합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의 성격과 인용재결에 대한 제3자의 원고적격은 판례가 형성한 법리입니다.
함정 정리
첫 번째 함정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도 원 징계의 주체가 행정청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그 결정의 법적 성격이 재결과 원처분으로 갈립니다. 지문에 "사립학교"라는 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함정은 재결취소소송의 피고를 원처분청으로 적는 것입니다. 소송의 대상이 재결이면 피고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실무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대표적 국면이며, 그 경우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의 피고경정으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을 내용상 위법만으로 좁히는 것입니다. ① 이 명시하듯 주체·절차·형식·내용의 네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반대로 원처분의 위법을 그대로 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런 주장만 하는 소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38조
조문은 시험일(2026년 4월 25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