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78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에 관한 설명의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계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ㄱ)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 에서 뺀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ㄴ)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①0.8
- ②1.3
- ③1.5
- ④2.3
- ⑤2.5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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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 1.3이다. (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율은 1퍼센트, (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기한이 지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지연전송)의 가산세율은 0.3퍼센트이므로 합계는 1 + 0.3 = 1.3이다.
출제 포인트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위반의 무게에 따라 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다. 간이과세자 가산세 조문(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1항)이 준용하는 일반과세자 가산세 규정이 그 근거이며, 이 문제는 그중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두 칸을 묻는다.
먼저 전제가 되는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발급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은 그 개인사업자를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전송기한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로 정한다.
가산세 체계는 발급 측면과 전송 측면으로 나뉜다. 발급 측면에서는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무겁고(2퍼센트), 발급은 했지만 방식이 틀렸거나(종이 세금계산서) 시기가 늦은 경우가 그다음(1퍼센트)이다. 전송 측면에서는 늦게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지연전송(0.3퍼센트)과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미전송(0.5퍼센트)이 구별된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빈칸을 확정한다. (ㄱ)은 발급은 공급시기에 했으나 전자 방식이 아닌 경우로 1퍼센트, (ㄴ)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전송한 지연전송으로 0.3퍼센트다.
① 0.8 — 틀리다. 1.3이 아니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ㄴ)의 0.3퍼센트는 맞게 잡더라도 (ㄱ)은 1퍼센트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가산세에서 율을 바꾸어 읽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1항 후단)은 준용되는 일반과세자 규정의 특정 항목에 관한 것이고, 이 문제는 일반과세자를 전제로 하므로 율을 바꿀 이유가 없다.
② 1.3 — 옳다. (ㄱ) 1퍼센트와 (ㄴ) 0.3퍼센트의 합이다.
③ 1.5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ㄴ)의 사실관계는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늦었지만 전송은 한 경우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미전송과 구별해 0.3퍼센트를 적용해야 1.3이 된다.
④ 2.3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ㄱ)의 사실관계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2퍼센트가 아니라, 방식 위반에 대한 1퍼센트가 적용된다.
⑤ 2.5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ㄱ)은 "발급시기에 종이로라도 발급한 경우", (ㄴ)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전송한 경우"라는 두 사실을 모두 가벼운 쪽으로 분류해야 한다. 두 빈칸을 각각 1과 0.3으로 채우면 1.3이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제3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발급명세 전송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7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의 범위(직전 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와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2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제1항: 간이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
-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제5호·제6호: 전자계산서에 관한 같은 구조의 가산세(종이 계산서 발급 100분의 1, 지연전송 1천분의 3, 미전송 1천분의 5).
함정 정리
- "발급하지 않은 것"과 "전자 방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혼동하는 함정. 종이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시기에 발급했다면 거래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미발급(2퍼센트)이 아니라 1퍼센트다.
- "지연전송"과 "미전송"을 혼동하는 함정. 기준선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다. 그 안에 전송했으면 0.3퍼센트, 넘겼으면 0.5퍼센트다.
- 전송기한 자체를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로 착각하는 함정. 그 날짜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2항의 합계표 제출 면제 요건이고, 가산세 판단의 전송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7항의 "발급일의 다음 날"이다.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율 변환을 일반과세자 문제에 끌어오는 함정. 이 문제는 지문 첫 줄에서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가산세"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법인세법 제75조의8
- 소득세법 제81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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