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6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소득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한한다.
- ②공동사업합산과세의 대상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한하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공동사업합산과세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 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 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한도로 주된 공동사 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결손금을 다른 소 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함)은 소급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 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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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공동사업합산과세로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한도는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이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세법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네 갈래를 한꺼번에 묻는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상 적용 대상 소득이 어디까지인지.
-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합산과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로 나누되,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인의 몫을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이때 납세의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결손금 소급공제: 어떤 결손금이 소급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각 선택지를 조문 문언과 한 글자씩 대조하는 것이 요령이다. 정답 ③은 한도의 대상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로 바꾸어 놓은 문언 변형형 함정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종합소득 중에서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에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 제101조)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이자소득,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은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52조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비된다.
②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합산과세도 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합산과세의 대상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공동사업장 명의로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대로 과세된다.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선택지는 한도를 「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 바꾸었으므로 틀렸다.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로 고치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④ 옳은 설명이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을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세액에서 환급받게 하는 제도인데,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택지는 「주거용 건물임대업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이라고 적어 두었는데, 주거용 건물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점(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과,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을 소급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 선택지는 후자에 관한 것이므로 옳다.
⑤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의 문언 그대로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더라도(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 두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거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공동사업자별 납세의무 원칙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단서.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제3항: 공동사업장 단위 소득금액 계산,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분배, 주된 공동사업자에 대한 합산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제4항·제5항: 합산과세 대상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자),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 주된 공동사업자의 결정 순서.
- 소득세법 제44조 제1항: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함정 정리
- 「소득금액을 한도로」와 「소득세를 한도로」의 차이는 금액 단위부터 다르다. 소득금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점이고 소득세는 세율까지 적용한 결과이므로, 한도가 전혀 다른 크기가 된다. 조문의 한도 대상은 소득금액이다.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단서의 연대납세의무와 같은 조 제3항(증여 후 양도에서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의 연대납세의무)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3항에는 한도에 관한 문언이 없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소득을 법인세법처럼 전 소득으로 넓혀 기억하면 ①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게 된다. 소득세법은 대상 소득을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 공동사업합산과세의 대상을 「공동사업장에서 생긴 모든 소득」으로 기억하면 ②를 오판한다. 출발점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43조
- 소득세법 제44조
- 소득세법 제54조의2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법인세법 제52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