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52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5년도의 다음 소득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과 종합소득 차감납부할 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 감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증된 필요경비는 없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 징수 전 금액임) (1) 산업재산권 대여소득: 4,000,000원 (2) 뇌물로 받은 금액: 30,000,000원(이 중 20,000,000원은 법원의 판결로 몰수됨) (3) 주택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2,500,000원(계약금이 위약 금으로 대체된 것 2,000,000원 포함) (4) 주택입주지체상금: 8,000,000원 (5)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금액: 3,000,000원 (6)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0,000,000원(이 중 6,000,000원은 (주)A에 재직 중이던 2025.2.8.에 지급받은 금액이고, 4,000,000원은 퇴직 후인 2025.10.20.에 지급받은 금액이며, 甲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
- ①ㄱ: 16,700,000원, ㄴ: 1,240,000원
- ②ㄱ: 16,700,000원, ㄴ: 1,690,000원
- ③ㄱ: 18,700,000원, ㄴ: 1,240,000원
- ④ㄱ: 18,700,000원, ㄴ: 1,340,000원
- ⑤ㄱ: 18,700,000원, ㄴ: 1,790,000원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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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은 18,700,000원이고,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ㄴ)은 1,340,000원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타소득 여섯 항목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동시에 판단하게 한다.
- 필요경비 의제율: 산업재산권 대여소득은 수입금액의 60%, 주택입주지체상금은 80%를 필요경비로 본다. 입증된 필요경비가 없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의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뇌물·위약금·직무발명보상금에는 필요경비 의제가 없다.
- 과세 제외와 비과세: 뇌물 중 법원 판결로 몰수된 금액은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해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재직 중 받은 근로소득분에 비과세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한도만 퇴직 후 받은 기타소득분에 적용한다.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뇌물과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된다.
- 기납부세액의 범위: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에 합산된 소득에 대한 것뿐이다.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옳은 값을 정리한다. 기타소득금액은 산업재산권 1,600,000원(4,000,000원 × 40%), 뇌물 10,000,000원(30,000,000원 − 20,000,000원), 위약금 2,500,000원, 주택입주지체상금 1,600,000원(8,000,000원 × 20%), 직무발명보상금 3,000,000원(퇴직 후 4,000,000원 − 남은 비과세 한도 1,000,000원)으로 합계 18,700,000원이다. 원천징수세액은 산업재산권 320,000원, 위약금 중 원천징수 대상 500,000원에 대한 100,000원, 주택입주지체상금 320,000원, 직무발명보상금 600,000원으로 합계 1,340,000원이다(세율 20%).
① ㄱ: 16,700,000원, ㄴ: 1,240,000원 — 틀림. ㄱ은 정답보다 2,000,000원 적고 ㄴ은 100,000원 적다. 두 값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2,000,000원도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합산 여부가 아니라 원천징수 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반대로 나머지 위약금 500,000원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그 세액 100,000원을 기납부세액에 넣어야 한다. 옳게 고치면 ㄱ 18,700,000원, ㄴ 1,340,000원이다.
② ㄱ: 16,700,000원, ㄴ: 1,690,000원 — 틀림. ㄱ은 ①과 같은 이유로 틀렸다. ㄴ 1,690,000원은 정답보다 350,000원 많은 값이며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3,000,000원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끝나므로 그 원천징수세액은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이 될 수 없다.
③ ㄱ: 18,700,000원, ㄴ: 1,240,000원 — 틀림. ㄱ은 옳다. ㄴ은 정답보다 100,000원 적으며,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계약금 대체분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지급받은 위약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다. ㄴ을 1,340,000원으로 고쳐야 옳다.
④ ㄱ: 18,700,000원, ㄴ: 1,340,000원 — 옳음. 위에서 정리한 계산과 일치한다. 합산 대상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을 넘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뇌물·계약금 대체 위약금이 있으므로 분리과세 선택의 여지도 없다.
⑤ ㄱ: 18,700,000원, ㄴ: 1,790,000원 — 틀림. ㄱ은 옳다. ㄴ은 정답보다 450,000원 많고,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분리과세된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빼야 하므로 ㄴ을 1,340,000원으로 고쳐야 한다.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산업재산권 1,600,000원 × 20% = 320,000원, 주택입주지체상금 1,600,000원 × 20% = 320,000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필요경비 또는 의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 필요경비 의제율,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소득,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뇌물의 몰수: 판례는 위법소득이라도 과세 대상이 되지만, 몰수나 추징으로 그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함정 정리
- "원천징수 대상 아님"과 "과세 대상 아님"은 다르다. 뇌물과 계약금 대체 위약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을 뿐, 기타소득금액에는 전액 들어간다. 이 둘을 혼동하면 ㄱ이 줄어든다.
- 위약금의 분할 판단. 같은 위약금 2,500,000원이라도 계약금이 대체된 2,000,000원은 원천징수 없이 종합과세, 나머지 500,000원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ㄴ에서만 차이가 난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의 순서. 재직 중 받은 6,000,000원이 근로소득 비과세로 먼저 한도를 쓰므로 퇴직 후 받은 기타소득 4,000,000원에는 1,000,000원만 비과세된다. 퇴직 후 금액에 한도 전체를 적용하면 틀린다.
- 분리과세 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연금외수령 기타소득 3,000,000원은 ㄱ에도, ㄴ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 소득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빼면 이중으로 혜택을 보는 결과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