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9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 포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②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③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 는 적극적 행위는 조세 포탈과 관련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 ④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 의 1을 가중한다.
- 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 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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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기한 후 신고로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이며, 1년 이내가 아니다.
출제 포인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조세 포탈죄의 기본형과 가중형, 징역·벌금 병과, 사후 신고에 따른 감경, 상습범 가중, 기수 시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를 한 조문 안에 모두 담고 있다. 이 문제는 그 가운데 네 항을 골고루 묻는다.
- 사후 신고에 따른 감경은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기간이 서로 다르다.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이다. 이 두 숫자를 섞는 것이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소추 조건도 함께 확인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은 설명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기본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 벌금이지만, 단서는 두 경우를 가중형으로 떼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 하나(제2호)가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다른 하나(제1호)는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이다. 선택지는 제2호를 그대로 옮겼으므로 옳다. 5억원 이상이면 비율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 제1호와의 차이이다.
②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포탈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한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선택지는 기한 후 신고의 기간을 1년 이내로 늘려 적었다. 옳게 고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된다. 1년은 수정신고 기간(2년)과도, 기한 후 신고 기간(6개월)과도 다른 교란 숫자이다. 또한 감경은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므로, 설령 기간 안에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③ 옳은 설명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제5호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둔다. 따라서 고의적 장부 미작성이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의 모습을 띠면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는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만 적었지만 조문의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가운데 한쪽을 든 것이어서 정오 판단에 영향이 없다. 핵심은 단순히 장부를 안 쓴 사실이 아니라 "고의"와 "적극적 행위"라는 두 요건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④ 옳은 설명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4항은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한다. 가중은 필요적이며("가중한다"), 감경 규정처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다. 선택지는 가중의 대상(상습범), 비율(2분의 1), 성격(필요적 가중)이 모두 조문과 같다.
⑤ 옳은 설명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포탈죄도 이 법의 범칙행위이므로 고발은 공소 제기의 요건(소추 조건)이 된다. 고발권자는 세 기관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선택지는 이를 빠짐없이 적었다.
근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기본형과 가중형, 3억원·100분의 30 기준과 5억원 기준), 제2항(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제3항(수정신고 2년·기한 후 신고 6개월 이내 시 임의적 감경), 제4항(상습범 2분의 1 가중), 제5항(기수 시기), 제6항(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정의와 일곱 가지 유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통지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기한 후 신고 제도.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고발 없이는 공소 제기 불가.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공소시효 7년.
함정 정리
- 2년과 6개월: 감경 기간은 수정신고 2년, 기한 후 신고 6개월이다. "수정신고 6개월, 기한 후 신고 2년"처럼 맞바꾸거나, 이 문제처럼 제3의 숫자(1년)를 넣는 방식이 모두 출제된다.
- 감경은 임의, 가중은 필요: 사후 신고 감경은 "감경할 수 있다", 상습범 가중은 "가중한다"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 조동사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변형에 주의한다.
- 5억원과 3억원: 5억원 이상이면 곧바로 가중형이지만, 3억원 이상은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비율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3억원 이상만으로 가중형이라고 적은 선택지는 틀린다.
- 부정한 행위의 요건: 장부 미작성, 이중장부, 거짓 증빙 등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한다. 반대로 단순 무신고나 과소신고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
- 장부 파기죄와 구별: 장부를 아예 없애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제3호의 부정한 행위 유형이기도 하지만, 조세 포탈 목적의 증거인멸로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장부 등을 소각·파기·은닉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8조의 별도 범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조세범 처벌법 제8조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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