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1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3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 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할 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ㄷ.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 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경정을 청구 할 수 있다. ㄹ.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ㆍ고지받은 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이다. 보기 ㄱ, ㄴ, ㄷ, ㄹ 네 개가 모두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경정청구의 청구권자와 청구 사유에 들어맞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고른 ⑤ 가 정답이다.

출제 포인트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했거나 결정받은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상 금액보다 많을 때 납세자가 이를 줄여 달라고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은 이를 두 갈래로 나눈다. 신고 당시부터 과다했던 경우의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고, 신고나 결정 뒤에 생긴 사정 때문에 과다해진 경우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이 문제는 네 보기로 두 가지를 확인한다. 하나는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 기한후신고자, 결정을 받은 자, 부과고지를 받은 자가 차례로 등장한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 청구 사유가 되는가이다. 수정신고한 금액의 과다, 세액공제액의 과소, 과세물건 귀속의 제3자 변경, 고지세액의 과다가 차례로 등장한다.

반대 방향의 제도인 수정신고와 구별하는 것이 배경 지식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다할 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늘리는 방향, 경정청구는 세액을 줄이는 방향이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네 보기를 각각 판정한다.

ㄱ 은 옳다. 통상적 경정청구의 대상은 최초 신고분에 한정되지 않고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도 포함된다. 수정신고로 세액을 늘렸는데 그 결과가 세법상 금액을 넘어서게 되었다면, 넘어선 부분을 바로잡는 통로는 다시 경정청구이다. 청구권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보기의 서술과 맞다. 「수정신고를 한 뒤에는 경정청구가 막힌다」고 생각하면 이 보기를 지우게 된다.

ㄴ 은 옳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권자에 포함된다. 청구 사유도 과세표준·세액의 과다에 그치지 않고,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와 세액공제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공제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세액공제를 덜 받으면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늘어나므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오류이고, 이를 바로잡는 통로가 경정청구이다.

ㄷ 은 옳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소득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과세하면서 당초 납세자에 대한 과세도 그대로 두면 한 소득에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초 납세자에게 이를 해소할 청구권을 준 것이다. 청구권자가 신고자에 한정되지 않고 「결정을 받은 자」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통상적 경정청구와 다르다.

ㄹ 은 옳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는 세목이어서 납세자가 낸 과세표준신고서가 없으므로,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과다할 때」라는 통상적 경정청구의 틀에 그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이 세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해 두고 있다. 신고 세목과 부과 세목의 차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서도 드러난다. 같은 항 제1호는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하면서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괄호로 빼내고, 제2호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산일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 따로 정한다.

이 판정을 다섯 조합에 대입한다.

① ㄱ, ㄴ — 두 보기는 옳지만 역시 옳은 ㄷ 과 ㄹ 이 빠져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는 물음에 맞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② ㄱ, ㄷ — ㄴ 과 ㄹ 이 빠져 있다. 기한후신고자를 청구권자에서 빼고, 부과고지 세목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의 조합이다.

③ ㄴ, ㄷ — ㄱ 과 ㄹ 이 빠져 있다. 수정신고한 금액은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경우의 조합이다.

④ ㄴ, ㄷ, ㄹ — ㄱ 하나가 빠져 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방향이 반대인 제도이므로 수정신고한 뒤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오해하면 이 조합을 고르게 된다.

⑤ ㄱ, ㄴ, ㄷ, ㄹ — 네 보기가 모두 옳으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근거

경정청구의 청구권자, 청구 사유, 청구 기한은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규정이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수정신고의 요건을 정하고, 그 제3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이나 세무조정 과정의 누락처럼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를 수정신고 사유로 들면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 두 제도의 경계를 긋는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그 불완전 신고의 사유를 구체화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신고하는 국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나누어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같은 방향의 제도로 보는 것이다. 수정신고는 세액을 늘리는 쪽, 경정청구는 줄이는 쪽이며, 수정신고로 확정된 금액도 과다하면 다시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둘째 함정은 기한후신고자를 청구권자에서 빼는 것이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고 해서 과다 신고를 바로잡을 길까지 막히지는 않는다.

셋째 함정은 두 경정청구의 기한을 뒤섞는 것이다.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넷째 함정은 「신고서가 없으면 경정청구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처럼 부과·고지로 확정되는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세액이 과다하면 경정청구의 길이 열려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