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개론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부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 서 교부할 수 있다.
- ②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③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 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④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 (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⑤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 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에 해당하 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이다.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므로 ④ 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국세기본법의 서류 송달은 세 층으로 짜여 있다. 첫째 층은 어디로 보내는가로서, 국세기본법 제8조가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원칙으로 정하고 연대납세의무자, 상속재산관리인, 납세관리인, 수감자에 대한 특칙을 둔다. 둘째 층은 어떻게 보내는가로서, 국세기본법 제10조가 교부·우편·전자송달의 방법과 등기우편 원칙, 보충송달 등을 정한다. 셋째 층은 보낼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가 공시송달을 정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시송달이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곤란한 경우」의 최후 수단이라는 점이다. 수감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송달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므로 공시송달의 요건과 맞지 않고, 법은 이 경우를 위한 별도의 송달 장소를 정해 두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본문은 교부송달을 해당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선택지는 본문과 단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다른 장소 교부의 요건은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가 아니라 「거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둔다.
② 옳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고,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가운데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도록 한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만큼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한다. 고지와 독촉은 각 의무자에게 이행을 구하고 강제징수로 이어지는 절차의 출발점이므로 대표자 한 사람에게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예로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가 있다.
③ 옳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의 우편송달과 제3항의 교부송달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게 한다. 이른바 보충송달이다. 같은 항은 이어서 송달받아야 할 자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게 하여 이른바 유치송달까지 허용한다.
④ 옳지 않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고 정한다.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사유, 곧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수감 사실의 확인은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를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로 바꾸면 옳은 문장이 된다.
⑤ 옳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은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것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가 그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한다. 기준이 「50만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50만원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 대상이 아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송달 장소의 원칙을, 제2항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의 명의인과 고지·독촉 서류의 개별 송달을, 제5항은 수감자에 대한 송달을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등기우편 원칙과 일반우편 예외를, 제3항은 교부송달과 다른 장소 교부를, 제4항은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의 사유와 공고 후 14일 경과 시의 송달 의제를 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수취인 부재에 관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정한다.
함정 정리
첫째 함정은 「직접 만나 전달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곧바로 공시송달로 연결하는 것이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곤란한 경우의 최후 수단이고, 수감 사실이 확인되면 교정시설의 장이나 국가경찰관서의 장이라는 분명한 송달 상대가 있다.
둘째 함정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을 한 가지 규칙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일반 서류는 대표자 한 사람을 명의인으로 하지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보낸다.
셋째 함정은 보충송달을 교부송달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제10조 제4항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을 함께 가리키고 있다.
넷째 함정은 일반우편 기준 금액의 「미만」을 「이하」로 바꾸어 읽는 것이다. 금액 기준 문제에서는 경계값이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