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8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사회가 이사에 대하여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려면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 ②정관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모든 이사가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 ⑤이사회의 결의에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결의는 위법결 의로서 언제나 무효가 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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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제390조 제4항은 이사회가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④ 가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이사회의 소집, 결의 방법, 참석 방식, 감사의 지위,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등 이사회 운영 전반을 묻는 문제입니다.
- 소집: 각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제390조 제1항·제3항).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결의 요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가 원칙이고 정관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제391조 제1항). 다만 회사기회 이용 승인처럼 법이 가중 요건을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제397조의2 제1항).
- 원격 참석: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제391조 제2항).
- 감사의 지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구성원은 아닙니다(제391조의2).
- 특별이해관계 이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제391조 제3항이 제368조 제3항을 준용).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습니다. 제397조의2 제1항은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합니다.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일반 결의 요건보다 무거울 뿐 아니라, 기준도 출석이사가 아니라 이사 총수입니다. 회사의 이익이 이사 개인에게 넘어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요건을 가중한 것입니다. 옳게 고치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가 됩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제391조 제2항은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상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화 회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선택지는 "음성과 영상"을 요구하고 "그 경우에 한하여"라고 좁혔기 때문에 틀립니다. 옳게 고치면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하면 그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가 됩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제391조의2 제1항은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이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권이 없습니다. 감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면 감독받는 쪽의 의사결정에 감독하는 쪽이 가담하는 셈이 되어 감사의 독립성이 무너집니다. 옳게 고치면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가 됩니다.
④ 옳습니다. 제390조 제4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의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소집 통지는 이사와 감사가 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받을 사람 전원이 동의했다면 그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동의 주체에 감사가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사도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⑤ 옳지 않습니다. 제391조 제3항이 제368조 제3항을 준용하므로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그 이사를 제외하고도 결의에 필요한 찬성이 있었다면 결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언제나 무효"라는 단정은 틀립니다. 옳게 고치면 "특별이해관계 이사를 제외하고도 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가 됩니다.
근거
- 상법 제390조 제1항·제3항·제4항: 이사회 소집권자, 소집 통지, 전원 동의에 의한 절차 생략.
- 상법 제391조 제1항·제2항·제3항: 결의 요건, 음성 원격통신 참가, 특별이해관계 규정의 준용.
- 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사회에 준용).
- 상법 제391조의2: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과 보고의무.
- 상법 제397조의2 제1항: 회사기회 이용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
- 특별이해관계 이사가 참여한 결의의 효력은 판례의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함정 정리
- "음성"과 "음성과 영상": 원격 이사회의 요건은 음성의 동시 송수신입니다. 영상을 요구하는 문장은 틀립니다.
- 가중 결의의 기준: 회사기회 이용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이고 출석이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과반수로 바꾸거나 기준을 출석이사로 바꾼 문장 모두 틀립니다.
- 감사의 권한 범위: 출석·의견진술·보고는 감사의 권한 또는 의무이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 소집 절차 생략의 동의 주체: "이사 전원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 전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감사를 빼놓은 문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 하자와 무효의 연결: 특별이해관계 이사의 참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사를 빼고 결의 요건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판례의 판단 방식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0조
- 상법 제391조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91조의2
- 상법 제397조의2
- 상법 제412조의4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