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9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9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회사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다.
  2. ②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3. ③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 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 효가 된다.
  5. ⑤표현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인 제3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그 표현대표이사에게 회사 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면, 그 믿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는 표 현대표이사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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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판례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라고 보므로 ④ 가 옳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대표이사의 선정 방법, 대표권 제한과 거래 상대방 보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대표권 남용, 표현대표이사를 한꺼번에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 판례 법리의 상대방 보호 기준을 서로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선정: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 흠결: 판례는 상대방이 결의 흠결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무효로 봅니다.
  • 대표권 남용: 판례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회사에 대하여 무효로 봅니다.
  • 표현대표이사: 제395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며,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제3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 불법행위 책임: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처럼 주주 구성이 단순한 회사가 대표이사 선정권을 주주총회에 남겨 두려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정관으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가 됩니다.

② 옳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대외적 거래를 결의 없이 한 경우, 판례는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 거래를 무효로 봅니다. 상대방에게 가벼운 과실이 있어 알 수 있었던 정도라면 거래는 유효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회사 내부 절차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거래 안전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상대방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선택지는 보호 기준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곧 경과실 수준까지 넓혔으므로 틀립니다.

③ 옳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행위는 곧 회사 기관의 행위이므로 회사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이라는 없는 요건을 덧붙였으므로 틀립니다. 옳게 고치면 "회사는 귀책사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가 됩니다.

④ 옳습니다. 대표권 남용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안에 있지만 주관적으로는 회사가 아닌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한 경우입니다. 판례는 이런 행위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보고, 다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고 봅니다. 대표권의 범위 안이므로 외형상 권한은 있지만,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보호 기준은 ② 의 이사회 결의 흠결 사안과 달리 경과실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⑤ 옳지 않습니다.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 밖에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제3자의 신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같이 보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한 선택지는 틀립니다. 옳게 고치면 "그 믿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됩니다.

근거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선의의 제3자 보호).
  • 상법 제399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대표권 남용의 내부 책임 확인용).
  •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표현대표이사와의 대조용).
  • 이사회 결의 흠결 거래, 대표권 남용, 표현대표이사에서의 중과실에 관한 내용은 판례의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함정 정리

  • 보호 기준의 층위: 이사회 결의 흠결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무효, 대표권 남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표현대표이사는 "선의이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보호입니다. 세 기준을 맞바꾼 선택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 증명책임의 방향: 이사회 결의 흠결 사안에서 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가 증명합니다.
  • 선정 기관의 선택: 대표이사 선정은 이사회가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없다"는 단정은 틀립니다.
  •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에 귀책 요건 붙이기: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은 회사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책임의 면책 사유처럼 생각하면 틀립니다.
  • "선의"의 의미: 제395조의 선의는 대표권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뜻이며, 판례는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95조
  • 상법 제399조
  • 상법 제401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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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