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4번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②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 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④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 ⑤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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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판례는 대리인이 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리권 증명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고 한 ④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뉘며, 각 방식마다 누가 도입을 결정하는지와 어떤 절차가 붙는지가 다릅니다.
- 행사 제한: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제368조 제3항).
-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68조 제2항).
- 불통일행사: 총회일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368조의2).
- 서면투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제368조의3).
- 전자투표: 이사회 결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제368조의4).
특히 서면투표는 정관,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가 근거라는 대비와, 대리권 증명 서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이해가 걸린 주주를 표결에서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정족수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② 옳습니다.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회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통일행사를 거부할지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③ 옳습니다.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서면투표와 다릅니다. 도입한 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제368조 제2항 후문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판례는 이 서면이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리권 증명 서면을 요구하는 목적이 대리권의 존부를 명확히 하여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본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옳게 고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으로는 부족하다"가 됩니다. 다만 판례는 대리권의 존재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증명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⑤ 옳습니다. 제368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투표를 도입하려면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소집통지서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서면투표가 실제로 가능하게 합니다.
근거
- 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행사와 대리권 증명 서면의 제출.
- 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사전 통지와 회사의 거부.
- 상법 제368조의3: 정관에 근거한 서면투표와 소집통지서 첨부.
- 상법 제368조의4: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전자투표와 그 절차.
- 대리권 증명 서면의 원본 요구는 판례의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함정 정리
- 도입 근거의 교차: 서면투표는 정관,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입니다. 두 근거를 맞바꾼 선택지가 가장 자주 나오는 변형입니다.
- "3일 전"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불통일행사 통지는 총회일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니다. 구두 통지나 다른 기간으로 바꾼 문장은 틀립니다.
- 사본 허용 여부: "대리권 증명 서면"이라는 문언만 보고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원본을 원칙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도 결론은 사본 불허입니다.
- 불통일행사 거부의 예외: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불통일행사는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68조의2 제2항). 그 외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거꾸로 서술한 문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주주 자격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제한과 주주권 상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2
- 상법 제368조의3
- 상법 제368조의4
- 상법 제391조
- 상법 제6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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