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4번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②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 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3. ③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4. ④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 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5. ⑤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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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 입니다. 판례는 대리인이 총회에 제출해야 하는 대리권 증명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고 한 ④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식은 여러 갈래로 나뉘며, 각 방식마다 누가 도입을 결정하는지와 어떤 절차가 붙는지가 다릅니다.

  • 행사 제한: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제368조 제3항).
  •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68조 제2항).
  • 불통일행사: 총회일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회사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368조의2).
  • 서면투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제368조의3).
  • 전자투표: 이사회 결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제368조의4).

특히 서면투표는 정관,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가 근거라는 대비와, 대리권 증명 서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 이해가 걸린 주주를 표결에서 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넣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어, 정족수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② 옳습니다. 제368조의2 제1항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사전 통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회사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불통일행사를 거부할지 판단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③ 옳습니다. 제368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관 변경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 서면투표와 다릅니다. 도입한 회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④ 옳지 않습니다. 제368조 제2항 후문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하는데, 판례는 이 서면이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리권 증명 서면을 요구하는 목적이 대리권의 존부를 명확히 하여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본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옳게 고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어야 하고 사본으로는 부족하다"가 됩니다. 다만 판례는 대리권의 존재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증명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⑤ 옳습니다. 제368조의3 제1항은 주주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면투표를 도입하려면 정관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소집통지서에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 서면투표가 실제로 가능하게 합니다.

근거

  • 상법 제368조 제2항: 대리행사와 대리권 증명 서면의 제출.
  • 상법 제368조 제3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 상법 제368조의2: 의결권 불통일행사의 사전 통지와 회사의 거부.
  • 상법 제368조의3: 정관에 근거한 서면투표와 소집통지서 첨부.
  • 상법 제368조의4: 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전자투표와 그 절차.
  • 대리권 증명 서면의 원본 요구는 판례의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함정 정리

  • 도입 근거의 교차: 서면투표는 정관,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입니다. 두 근거를 맞바꾼 선택지가 가장 자주 나오는 변형입니다.
  • "3일 전"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불통일행사 통지는 총회일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합니다. 구두 통지나 다른 기간으로 바꾼 문장은 틀립니다.
  • 사본 허용 여부: "대리권 증명 서면"이라는 문언만 보고 형식을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례는 원본을 원칙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도 결론은 사본 불허입니다.
  • 불통일행사 거부의 예외: 주식의 신탁을 인수했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불통일행사는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68조의2 제2항). 그 외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거꾸로 서술한 문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 특별이해관계인과 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주주 자격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제한과 주주권 상실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68조
  • 상법 제368조의2
  • 상법 제368조의3
  • 상법 제368조의4
  • 상법 제391조
  • 상법 제634조의2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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