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5번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 ①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 하여야 한다.
- ④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주식의 매수가액 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 을 청구할 수 있다.
- ⑤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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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 입니다. 영업양수의 경우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영업 전부의 양수에 한정한 ⑤ 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출제 포인트
영업양도·양수·임대 등 회사의 기초를 바꾸는 행위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출자금 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묻습니다. 간이영업양도가 아니라는 전제가 붙었으므로 제374조의2의 일반 절차만 따라가면 됩니다.
- 대상 행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나 경영위임 등,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청구권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로,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포함합니다.
- 절차: 주주총회 전 서면 반대 통지 → 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매수청구.
- 회사의 매수 의무: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
- 가액 결정: 협의 → 30일 안에 협의가 안 되면 회사 또는 주주가 법원에 결정 청구 → 법원은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
영업양수의 대상 요건과 법원 청구권자의 범위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입니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습니다.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고, 제374조의2 제1항은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전 서면 통지는 회사가 매수청구 규모를 예측하고 결의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주주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옳습니다. 제374조의2 제1항 괄호는 반대하는 주주에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그 결의에 관하여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없더라도, 회사의 기초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다른 주주와 같으므로 투자 회수 기회를 똑같이 보장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전 서면 반대 통지는 필요합니다.
③ 옳습니다. 제374조의2 제2항은 매수청구를 받은 회사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의 "2월"은 2개월과 같은 뜻입니다. 기산점이 청구를 받은 날이 아니라 매수청구기간이 끝나는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구 시점이 주주마다 달라도 회사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④ 옳습니다. 제374조의2 제3항은 매수가액을 주주와 회사 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 청구권은 주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있으므로 선택지는 옳습니다. 법원은 제5항에 따라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⑤ 옳지 않습니다. 영업양수에서 특별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와,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제374조의2 제1항은 그 결의사항 전체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주므로, 영업 일부의 양수라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옳게 고치면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뿐 아니라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가 됩니다.
근거
- 상법 제374조의2 제1항: 청구권자(의결권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 포함), 사전 서면 반대 통지,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 상법 제374조의2 제2항: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매수 의무.
-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협의, 30일 경과 후 회사 또는 주주의 법원 청구, 공정한 가액.
- 상법 제374조의3: 간이영업양도·양수·임대(이 문제에서 제외된 절차의 대조용).
함정 정리
- 영업양수의 범위 축소: 양도 쪽은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수 쪽은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입니다. 양수를 전부로만 한정한 문장은 틀립니다.
- 법원 청구권자: 협의가 결렬되면 주주뿐 아니라 회사도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만 청구할 수 있다"로 바꾼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 기간 세 개의 구별: 결의일부터 20일(청구 기간),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매수 기한), 청구기간 종료일부터 30일(협의 기한)입니다. 기산점까지 함께 외워야 합니다.
- 의결권 없는 주주의 포함: 의결권이 없으니 반대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청구도 못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문이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간이영업양도와의 혼동: 간이영업양도에서는 총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반대 통지의 기준 시점이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로 바뀝니다. 이 문제는 그 절차를 제외했습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74조의2
- 상법 제374조의3
- 상법 제360조의5
- 상법 제522조의3
- 상법 제360조의25
- 상법 제576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