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5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53번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식소유비율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ㄴ. 회계장부열람청구권 ㄷ. 집중투표청구권 ㄹ. 해산판결청구권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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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 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ㄴ)과 집중투표청구권(ㄷ)은 모두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요구하므로 주식소유비율이 같고, 유지청구권(ㄱ)은 100분의 1, 해산판결청구권(ㄹ)은 100분의 10으로 서로 다릅니다.

출제 포인트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은 권리의 무게에 따라 요구 비율이 단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네 권리의 요구 비율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 100분의 1: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 제기권 등 회사를 위한 감독 성격의 권리.
  • 100분의 3: 회계장부열람청구권(제466조), 임시총회 소집청구권(제366조), 집중투표청구권 등 회사 운영에 대한 정보 접근과 의사결정 참여 성격의 권리.
  • 100분의 10: 해산판결청구권처럼 회사의 존립 자체를 다투는 권리.

상장회사에는 보유기간 요건과 함께 훨씬 낮은 비율을 정한 특례(제542조의6)가 있으나, 이 문제는 비상장 회사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 규정의 비율만 비교합니다.

선택지별 검토

먼저 보기 네 개의 요구 비율을 확인합니다.

  • ㄱ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제402조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위법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른 세 권리보다 낮은 비율입니다.
  • ㄴ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제466조 제1항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ㄷ 집중투표청구권: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에서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비율의 분모가 ㄴ과 조금 다르지만 비율 자체는 같습니다.
  • ㄹ 해산판결청구권: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 상태에 빠지거나 재산의 관리·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해산판결을 청구하려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율이 같은 것은 ㄴ과 ㄷ 두 개뿐입니다. 이 판정으로 다섯 조합을 검토합니다.

① ㄱ, ㄷ: ㄱ 은 100분의 1, ㄷ 은 100분의 3이므로 비율이 다릅니다. 이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 ㄱ, ㄹ: ㄱ 은 100분의 1, ㄹ 은 100분의 10으로 가장 낮은 비율과 가장 높은 비율의 조합입니다. 비율이 다르므로 틀립니다.

③ ㄴ, ㄷ: 둘 다 100분의 3이므로 비율이 같습니다. 같은 비율의 권리를 빠짐없이, 그리고 다른 비율의 권리를 섞지 않고 고른 유일한 조합이므로 정답입니다.

④ ㄱ, ㄴ, ㄷ: ㄴ과 ㄷ은 같지만 ㄱ(100분의 1)이 섞여 있어 세 권리의 비율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틀립니다.

⑤ ㄴ, ㄷ, ㄹ: ㄴ과 ㄷ은 같지만 ㄹ(100분의 10)이 섞여 있습니다. 틀립니다.

근거

  • 상법 제402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100분의 1.
  •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100분의 3과 회사의 거부 요건.
  • 상법 제366조: 임시총회 소집청구권, 100분의 3(같은 비율 권리의 대조용).
  • 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특례(비상장 전제를 확인하는 대조용).

함정 정리

  • 상장회사 특례 비율과의 혼동: 상장회사는 제542조의6에 따라 6개월 보유를 조건으로 유지청구권은 10만분의 50,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1만분의 10 등 훨씬 낮은 비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비상장 회사 문제에 끌어오면 판단이 흔들립니다.
  • 집중투표의 분모: 집중투표청구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분모로 합니다. 분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율이 다르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 유지청구권 두 가지의 구별: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은 100분의 1 소수주주권이지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제424조)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라면 보유 비율과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입니다.
  • 유한회사와의 혼동: 유한회사 사원의 유지청구권(제564조의2)과 회계장부열람권(제581조)은 모두 자본금의 100분의 3 기준입니다. 주식회사의 유지청구권 비율(100분의 1)과 다르다는 점을 따로 기억해야 합니다.
  •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과의 혼동: 제360조의25의 매수청구권은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가 행사하는 권리로, 이 문제의 소수주주권 비율 체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02조
  • 상법 제466조
  • 상법 제366조
  • 상법 제542조의6
  • 상법 제424조
  • 상법 제564조의2
  • 상법 제581조
  • 상법 제360조의25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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