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79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9번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②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③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4. ④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5. ⑤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 될 수 없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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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수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면 그 대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보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적용될 수 없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일반 법리, 즉 무효의 의미, 무효행위의 추인,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을 묻는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무효행위는 추인해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가정적 의사에 따라 나머지 부분이 유효할 수 있고(제137조), 무효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것을 의욕하였으리라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제138조). 이 가정적 의사 판단이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미치는지가 정답 포인트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했다가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취소와 구별된다.

② 옳다. 제13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데, 판례는 이 추인이 효력을 가지려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반사회질서 행위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는 그 무효 원인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추인해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③ 옳다. 제139조 단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한다. 무효임을 알지 못한 채 행위를 계속한 것은 추인이 아니다. 문언상 「알고」라는 인식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④ 옳다. 제137조는 일부무효인 경우 전부를 무효로 하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판례는 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아, 당사자가 일부무효의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고 한다. 제105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제137조와 다른 약정이 우선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온다.

⑤ 옳지 않다(정답).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런데 판례는 매매대금이 과다하여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제138조가 적용되어 그 다른 대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가 된다.

근거

  •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유효. ④의 근거이다.
  • 민법 제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139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②·③의 근거이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⑤의 전제이다.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④에서 제137조가 임의규정이라는 판단과 연결된다.

함정 정리

  • 불공정 법률행위는 어떤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오해. 판례는 가정적 의사를 매개로 한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다.
  • 무효행위의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의 혼동. 앞의 것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고(제139조), 뒤의 것은 취소권을 포기하여 기존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것이다. 후자의 추인 요건은 제144조가 따로 정한다.
  • 일부무효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는 함정. 판례는 임의규정으로 본다.
  • 무효 원인이 남아 있는 상태의 추인도 유효하다는 오해.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7조
  • 민법 제138조
  • 민법 제139조
  • 민법 제104조
  • 민법 제105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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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