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5년 4월 26일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78번
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②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③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 ④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⑤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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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그 후에는 본인이 추인할 대상이 없으므로 추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철회 후에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무권대리 계약에서 본인과 상대방이 각각 가지는 권리, 즉 본인의 추인권·추인거절권과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의 관계를 묻는다.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되는 불확정 상태에 있다. 이 불확정 상태를 끝내는 수단을 본인은 추인과 추인거절로, 상대방은 철회로 가지고 있다. 누가 먼저 행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확정되므로, 어느 한쪽이 먼저 확정시키면 다른 쪽은 그 뒤에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는 선후 관계가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정답). 제134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의의 상대방이 유효하게 철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후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대상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효력이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는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가 된다.
② 옳다.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판례는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고 본다. 상대방은 원래의 계약 전체가 효력을 가질 것을 전제로 거래하였으므로, 본인이 일방적으로 일부만 골라 추인하면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계약을 강요하게 되기 때문이다.
③ 옳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판례는 추인 거절 후에는 본인이 다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추인거절 역시 불확정 상태를 끝내는 확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④ 옳다.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단독행위이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이익을 받거나, 무권대리인에게 그 행위의 결과를 전제로 한 행위를 하는 등 추인의 의사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묵시적 추인을 인정한다. 다만 단순히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는다.
⑤ 옳다. 제133조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소급효가 원칙이되, 그 사이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을 둔 것이다.
근거
- 민법 제134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의 근거이다.
- 민법 제133조: 추인의 소급효와 제삼자 보호. ⑤의 근거이다.
- 민법 제135조: 추인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추인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법률관계와 연결된다.
- 추인의 상대방, 일부 추인, 추인거절 후의 재추인, 묵시적 추인(②·③·④)은 판례 법리에 근거한다.
함정 정리
- 철회와 추인의 선후 관계를 무시하는 함정. 상대방이 먼저 유효하게 철회하면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본인이 먼저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 악의의 상대방도 철회할 수 있다는 오해. 제134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최고권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는 점과 대비된다.
- 일부 추인도 유효하다는 오해.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
- 추인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오해. 추인은 단독행위이다.
- 소급효를 무제한으로 보는 함정.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추인거절 후 번복 가능성의 오해. 추인거절도 확정 행위이므로 본인이 마음을 바꾸어 다시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34조
- 민법 제133조
조문은 시험일(2025년 4월 26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