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2번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참가적 우선주를 공정가치로 발행하였다. 20×1년과 20×2년에는 배당을 못하였으나, 20×3년에는 조건에 따라 배당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구분 주당 액면금액 발행 주식수 액면금액 기준 연 배당률 비고 우선주 A ₩1,000 100주 3% (누적적)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000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보유 우선주 B ₩1,000 100주 5% (비누적적) (주)세무가 20×4년 12월 31일 1주당 ₩1,200에 의무적으로 상환 우선주 A와 B에 대한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20×1년도, 20×2년도, 20×3년도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액은? (단, 우선주 발행시점의 적절한 할인율은 5%로 가정하고, 배당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연도 배당금 지급시기는 해당연도 말 이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5%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 0.9524 0.9524 2 0.9070 1.8594 3 0.8638 2.7232 4 0.8227 3.5460
- ①₩12,970 감소
- ②₩15,000 감소
- ③₩15,561 감소
- ④₩17,596 감소
- ⑤₩18,000 감소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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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우선주 A는 전부 자본이고, 우선주 B는 의무상환액의 현재가치만큼 금융부채를 포함한다. 20×1년부터 20×3년까지 그 부채에서 생기는 유효이자비용의 합계 약 ₩15,561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출제 포인트
상환우선주의 분류는 발행자가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가로 정한다.
- 우선주 A: 상환권이 발행자에게 있으므로 발행자는 상환을 회피할 수 있다. 배당도 누적적이긴 하지만 발행자가 배당을 결의할 때에만 지급 의무가 생기므로 회피 가능하다. 따라서 전부 지분상품이다. 배당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되고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다.
- 우선주 B: 발행자가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주당 ₩1,200)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므로 그 상환액의 현재가치가 금융부채이다. 배당은 비누적적이고 재량적이므로 부채가 아니라 자본요소에 귀속된다. 따라서 B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이루어진 복합금융상품이다.
B의 부채요소와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 의무상환액: 100주 × ₩1,200 = ₩120,000
- 발행 시 부채요소: ₩120,000 × 0.8227 = ₩98,724
- 20×1년 이자비용: ₩98,724 × 5% = ₩4,936.2 → 기말 부채 ₩103,660.2
- 20×2년 이자비용: ₩103,660.2 × 5% = ₩5,183.01 → 기말 부채 ₩108,843.21
- 20×3년 이자비용: ₩108,843.21 × 5% ≒ ₩5,442.16
- 3년 합계: ₩4,936.2 + ₩5,183.01 + ₩5,442.16 = ₩15,561.37 → 약 ₩15,561 감소
20×3년에 지급한 배당금은 A의 누적분(3년치)과 B의 당해 연도분 모두 자본의 분배이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이 없다.
선택지별 검토
① ₩12,970 감소는 틀렸다. B의 의무상환액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3년간 유효이자를 누적하면 약 ₩15,561이다.
② ₩15,000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금융부채의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부채 장부금액이 커질수록 이자비용도 커지며, 3년 합계는 약 ₩15,561이 된다.
③ 정답이다. A는 자본이라 손익 효과가 없고, B의 부채요소에서 3년간 생긴 유효이자비용 합계가 약 ₩15,561이다.
④ ₩17,596 감소는 틀렸다. B의 부채요소를 의무상환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유효이자율법으로 3년간 이자를 누적하면 약 ₩15,561이다.
⑤ ₩18,000 감소는 틀렸다. 배당금 지급액은 A와 B 모두 자본의 분배이므로 당기손익에 들어오지 않고, 손익 효과는 B의 부채요소 이자비용뿐이다.
근거
- 금융상품 표시 기준서: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면 금융부채이다. 확정일에 확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이고, 발행자의 선택에 따라서만 상환되는 우선주는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 같은 기준서: 상환이 의무적이더라도 배당이 발행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면 그 우선주는 복합금융상품이며, 부채요소는 상환액의 현재가치이다. 부채요소와 관련된 배당·이자는 비용이고, 자본요소와 관련된 배당은 자본의 분배이다.
함정 정리
- 누적적 배당 = 부채라는 오해: 누적적이라도 배당 결의 여부가 발행자 재량이면 지급 의무가 없다. A의 3년치 배당은 모두 자본에서 차감된다.
- 상환 주체 혼동: 「상환할 수 있는 권리 보유」(발행자 선택)와 「의무적으로 상환」(확정 의무)은 분류를 정반대로 바꾼다.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발행자는 회피할 수 없으므로 부채가 된다.
- B의 배당을 이자비용으로 보는 함정: B는 상환이 의무이지만 배당은 비누적적·재량적이므로 배당은 자본요소 몫이다. 부채요소는 상환액의 현재가치만으로 측정한다.
- 정액 배분: 상환할증금을 기간에 균등 배분하는 것은 유효이자율법이 아니다. 이자비용은 매년 늘어난다.
- 현가계수 반올림: 연도별 이자를 합한 값과 계수표로 간편 계산한 값은 끝자리가 조금 다를 수 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연도별로 누적하면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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