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11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1번

종업원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단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다.
  2. ②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근무 용역에서 생기는 것이지 주주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와 관련된 원가는 이익분배가 아닌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3. ③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 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그러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해당 통 화의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 을 사용한다.
  4. ④자산인식상한효과의 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⑤퇴직급여가 아닌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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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종업원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가 아니라,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늘리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 인식한다.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하는 것은 비누적 유급휴가이다.

출제 포인트

종업원급여 기준서의 핵심 규정 다섯 가지를 한 문제에 묶었다.

  • 단기 유급휴가: 누적형은 근무용역 제공 시점, 비누적형은 휴가 사용 시점에 인식한다.
  • 이익분배제도와 상여금제도: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라 근무용역의 대가이므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 확정급여채무 할인율: 보고기간 말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참조하고, 그런 시장이 두텁지 않으면 국공채 수익률을 쓴다.
  • 순이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한 순이자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를 포함한 모든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문제는 다섯 선택지 중 네 개가 기준서 문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옳은 문장이고, 하나만 인식 시점을 뒤바꾼 구조이다. 이런 문제는 각 선택지가 「무엇을(대상)」, 「언제(시점)」, 「어디에(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인식하는지 세 가지를 점검하면 빠르게 판별된다. ①은 대상(누적 유급휴가)과 시점(사용할 때)의 짝이 어긋난 경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유급휴가는 두 종류로 나뉜다. 당기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이월하여 미래에 쓸 수 있는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근무하면서 미래 휴가 권리가 쌓이는 시점에 그 원가를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휴가를 실제로 사용하는 때 인식하는 것은 이월되지 않는 비누적 유급휴가이다. 문장을 옳게 고치려면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를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할 때」로 바꾸어야 한다.

② 옳다. 이익분배제도나 상여금제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서 생긴다.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어 주는 거래가 아니므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법적 의무뿐 아니라 과거 관행으로 생긴 의제의무가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 옳다.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정한다. 해당 통화로 된 우량회사채의 거래가 활발한 시장이 없으면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통화와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와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되어야 한다.

④ 옳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로 구성된다. 이 순이자는 근무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반면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중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재측정요소로서 기타포괄손익이다.

⑤ 옳다. 장기근속휴가 같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퇴직급여보다 측정의 불확실성이 작다고 보아 회계처리를 단순화한다. 그래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나누지 않고 근무원가, 순이자와 함께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근거

  • 종업원급여 기준서의 단기종업원급여 규정: 누적 유급휴가는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 비누적 유급휴가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 예상원가를 인식한다.
  • 같은 기준서: 이익분배·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식, 할인율 결정 방법, 순이자의 구성과 당기손익 인식,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재측정요소 당기손익 인식.

함정 정리

  • 누적 / 비누적의 인식 시점 뒤바꾸기: 가장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다. 「쌓이는 휴가는 쌓일 때, 쌓이지 않는 휴가는 쓸 때」로 기억하면 된다. 누적 유급휴가는 가득되지 않은 권리(퇴사 시 보상받지 못하는 권리)도 부채 측정 대상이며, 다만 가득 전에 퇴사할 가능성을 측정에 반영한다.
  • 순이자 구성요소의 범위: 자산인식상한효과 「전체의 변동」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만 순이자에 포함된다. 나머지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이다.
  • 퇴직급여와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차이: 퇴직급여(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고 후속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재측정요소까지 당기손익이다. 두 제도를 바꿔 쓴 선택지에 주의한다.
  • 할인율 대체 순서: 우량회사채가 원칙이고 국공채는 보완이다. 순서를 뒤집은 선택지도 자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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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