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5 / 2교시 6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6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5월 1일 임대 및 시세차익을 위하여 건물 을 ₩1,000,000에 취득하였다. (주)세무는 20×2년 5월 1일 동 건물의 용도를 영업 용 건물(잔존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로 전환하고 즉시 사용하 기 시작하였다. (주)세무는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 형자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가 다음과 같 을 때,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 향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20×1. 12. 31. 20×2. 5. 1. 20×2. 12. 31. ₩980,000 ₩1,050,000 ₩990,000

  1. ①영향없음
  2. ②₩7,500 감소
  3. ③₩7,500 증가
  4. ④₩10,000 감소
  5. ⑤₩10,000 증가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5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2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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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70,000, 영업용 건물 감가상각비 ₩35,000, 재평가손실 ₩25,000이 20×2년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은 ₩10,000 증가한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세 개의 규정을 차례로 적용해야 풀린다.

  1.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의 평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용도를 바꾸는 날에도 그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이를 당기손익에 넣는다.
  2.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으로의 대체: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면 용도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가 이후 회계처리의 간주원가가 된다.
  3.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의 후속 측정: 간주원가 기준으로 감가상각한 뒤 기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보다 크면 그 차이는 재평가손실(당기손익)이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20×2년 5월 1일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1,050,000 − ₩980,000 = ₩70,000 (당기손익)
  • 간주원가: ₩1,050,000
  • 20×2년 감가상각비(8개월): ₩1,050,000 ÷ 20 × 8/12 = ₩35,000
  • 20×2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 ₩1,050,000 − ₩35,000 = ₩1,015,000
  • 재평가손실: ₩1,015,000 − ₩990,000 = ₩25,000 (당기손익)
  • 당기순이익 영향: ₩70,000 − ₩35,000 − ₩25,000 = ₩10,000 증가

선택지별 검토

① 영향없음은 틀렸다. 20×2년에는 공정가치 평가이익, 감가상각비, 재평가손실이 모두 당기손익을 거친다. 세 항목의 부호가 서로 달라 일부는 상쇄된다. 옳게 고치면 ₩10,000 증가이다.

② ₩7,500 감소는 틀렸다. 용도 변경일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넣고, 간주원가 기준으로 8개월분만 상각한 뒤 기말 재평가 차액을 당기손익에 넣으면 순효과는 ₩10,000 증가이다.

③ ₩7,500 증가도 틀렸다. 방향은 맞지만 금액이 다르다. 세 항목을 정확히 더하면 ₩10,000 증가이다.

④ ₩10,000 감소는 틀렸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십시오. 공정가치모형에서 평가손익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누적되므로, 20×2년 평가이익은 직전 장부금액인 20×1년 말 공정가치 ₩980,000에서 출발해야 한다.

⑤ 정답이다. 평가이익 ₩70,000에서 감가상각비 ₩35,000과 재평가손실 ₩25,000을 빼면 ₩10,000 증가이다.

근거

  • 투자부동산 기준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후속 회계처리를 위한 간주원가는 용도 변경 시점의 공정가치로 한다.
  • 유형자산 기준서: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그 잔액 범위에서 먼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함정 정리

  • 대체 시점 평가 생략: 용도를 바꾸는 날 공정가치 평가를 건너뛰고 20×1년 말 금액 ₩980,000을 간주원가로 쓰면 평가이익이 사라지고 감가상각비와 재평가 금액이 모두 달라진다.
  • 평가이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보내는 함정: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과 달리,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의 평가손익은 대체일까지 전부 당기손익이다. 반대 방향(자가사용부동산 →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때에만 유형자산 재평가 규정이 적용되어 평가증가액이 기타포괄손익으로 갈 수 있다.
  • 감가상각 기간: 영업용으로 쓰기 시작한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이다. 12개월분을 상각하면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손실이 달라진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기말 공정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두 비용의 합계는 상각 기간과 무관하게 ₩60,000이 된다는 점도 확인해 둘 만하다.
  • 재평가잉여금의 존재 여부: 이 건물은 유형자산으로 대체된 뒤 처음 재평가되므로 쌓인 재평가잉여금이 없다. 따라서 감소액 전부가 당기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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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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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