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3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3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모집설립시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 내에 주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권리를 상실한다.
  2. ②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3. ③발기설립 방식으로 자본금총액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발기설립시 주식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5. ⑤발기설립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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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인이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발기인이 정한 기일까지의 실권 예고 통지를 거친 뒤 그 기일 안에도 납입하지 않아야 권리를 잃으므로 ①이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정관의 효력발생, 공고 방법, 납입과 실권, 임원 선임,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주체와 상대방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특히 다음 대응 관계가 핵심이다.

  •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에는 예외가 있다.
  • 모집설립의 납입 해태에는 실권절차가 있고, 발기설립에는 실권절차가 없다.
  • 발기설립에서 임원은 발기인이 선임하고,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가 선임한다.
  • 이사·감사의 조사 결과 보고 상대방은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 모집설립에서는 창립총회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지 않다. 상법 제307조에 따르면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은 때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 안에 납입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 전에 그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항). 통지를 받고도 그 기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 비로소 권리를 잃는다(제2항). 즉 실권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에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권 예고 통지와 새 기일의 경과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옳게 고치면 '발기인이 정한 기일의 2주간 전에 실권 예고를 통지하고 그 기일 안에도 납입하지 않은 때 권리를 잃는다'가 된다. 권리를 잃은 주식에 대해서는 발기인이 다시 주주를 모집할 수 있고, 실권한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와 별개로 가능하다(같은 조 제3항).

② 옳다. 상법 제289조제3항은 회사의 공고를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때에는 일정 기간 계속 공고해야 하고(제4항), 게시 기간과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제5항).

③ 옳다. 상법 제292조 본문은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단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소규모 회사의 설립 비용과 절차를 줄이려는 취지이다. 이 예외는 발기설립에만 적용되고 모집설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④ 옳다. 상법 제296조제1항은 발기설립에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이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때 발기인의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이므로(같은 조 제2항), 발기인 머릿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인수주식 수에 따른 의결권의 과반수이다.

⑤ 옳다. 상법 제298조제1항은 발기설립에서 이사와 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이사·감사 가운데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재산인수 계약의 당사자는 이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고(제2항), 전원이 이에 해당하면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겨야 한다(제3항).

근거

  • 상법 제307조: 모집설립에서 납입을 하지 않은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와, 실권 후 주주 재모집 및 손해배상청구.
  • 상법 제28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공고 방법(전자적 공고 포함).
  • 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과 소규모 발기설립의 예외.
  • 상법 제295조·제296조: 발기설립의 납입·현물출자 이행과 임원 선임.
  • 상법 제298조·제313조: 설립경과 조사·보고의 상대방(발기설립은 발기인,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함정 정리

  • 실권절차의 두 단계를 생략한 '다음 날 자동 실권'이 대표적 함정이다. 통지 기간 '2주간 전'과 '기일 내 불이행' 두 요소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 실권절차는 모집설립의 주식인수인에게만 있다.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이 납입하지 않으면 실권절차가 없고, 일반 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하거나 설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 정관 인증 면제의 두 요건(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을 하나라도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된다.
  • 조사·보고의 상대방: 제298조는 발기인, 제313조는 창립총회이다. 선택지가 발기설립을 전제로 하면서 창립총회에 보고한다고 쓰면 틀린다.
  • 발기인의 의결권 과반수는 머릿수가 아니라 인수주식 수 기준이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307조
  • 상법 제289조
  • 상법 제292조
  • 상법 제295조
  • 상법 제296조
  • 상법 제298조
  • 상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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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