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4번최종정답 기준

상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상법 44번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발기인의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
  2. ②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설립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 발행 가액 전액에 대해 자본금을 계상할 수 있다.
  3. ③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4. ④무액면주식을 발행하여 온 회사는 기존의 무액면주식을 존속시키면서 새로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5. ⑤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기발행된 액면주식의 1주 액면금액은 변경하지 않은 채 1주 액면금액을 감액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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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이므로, 이사회는 발행가액 전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무액면주식 제도를 중심으로 자본금의 결정 방법을 묻는다. 확인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다.
  • 무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며, 그 금액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설립 시에는 계상 금액을 누가 정하는지, 설립 후 신주발행 시에는 누가 정하는지가 다르다.
  •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은 자본금을 바꾸지 못한다.
  • 한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함께 발행할 수 없고,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선택지별 검토

① 틀리다. 상법 제291조제3호는 회사설립 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설립 시 자본금 결정은 장래 주주 전체의 이해에 직결되고 아직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반수가 아닌 전원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과반수 결의'를 '전원의 동의'로 바꾸어야 옳다.

② 옳다. 상법 제451조제2항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금을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하한(2분의 1)뿐이므로, 이사회는 2분의 1부터 전액까지 사이에서 계상액을 정할 수 있고, 전액을 계상하는 것도 가능하다. 계상하지 않은 나머지는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신주발행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한 회사에서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계상액을 정한다.

③ 틀리다. 상법 제451조제3항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함으로써 자본금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전환 전 액면총액으로 정해진 자본금은 전환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전환은 주식의 표시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 회사 재산에 출입이 없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증가한다'를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로 고쳐야 한다.

④ 틀리다. 정관으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기로 정한 회사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해야 하고, 그 경우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두 종류의 주식이 섞이면 자본금 산정 기준이 둘로 갈라져 자본금 계산과 주주 간 비례적 지위가 흐려지기 때문이다. 액면주식을 새로 발행하려면 기존 무액면주식 전부를 액면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존속시키면서 새로 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병존시킬 수 없다'가 옳다.

⑤ 틀리다.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기존 주식의 액면은 그대로 둔 채 낮은 액면의 신주를 발행하면 같은 회사 안에 액면이 다른 주식이 공존하게 되어 균일성 요구에 반한다. 액면금액을 낮추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기발행 주식을 포함한 모든 주식의 액면을 함께 바꾸는 주식분할이나 액면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 상법 제451조제1항: 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 상법 제451조제2항: 무액면주식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이사회(정관상 주주총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는 회사는 주주총회)가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고, 나머지는 자본준비금.
  • 상법 제451조제3항: 액면·무액면 상호 전환으로 자본금 변경 불가.
  • 상법 제291조: 설립 시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과 자본금 계상액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
  • 상법 제348조: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이는 종류주식 사이의 전환에 관한 규정으로, ③의 액면·무액면 전환과는 다른 제도이다.

함정 정리

  • 결정 주체의 시점별 구분: 설립 시에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설립 후 신주발행 시에는 이사회(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이다.
  • 2분의 1은 하한이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나 '2분의 1로 한다'로 바꾸면 틀린다.
  • 액면·무액면 전환과 전환주식의 전환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앞의 것은 주식 표시 방식의 변경으로 자본금 불변이 명문 규정이고, 뒤의 것은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발행가액 승계가 규정되어 있다.
  • 병존 금지와 액면 균일은 모두 '한 회사 안의 자본금 기준은 하나'라는 원칙에서 나온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상법 제451조
  • 상법 제291조
  • 상법 제348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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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