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8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8번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대리행위의 효력이 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 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②현명을 함에 있어서 ‘甲보험 주식회사 영업소장 乙’이라는 표시는 甲보험 주식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3. ③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④채권양도의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양도통지를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 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통지는 유효 하다고 볼 수 있다.
  5. ⑤甲소유의 토지를 미성년자인 乙이 임의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 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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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서에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이름만 적었더라도 상대방은 대리행위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본인을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타인물건 매매로 본다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행위가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려면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해야 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현명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5조).

이 문제는 대리행위의 세 측면을 묻는다. 첫째, 대리행위의 하자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민법 제116조), 둘째, 현명의 방식과 현명이 없는 경우의 처리(민법 제115조와 판례), 셋째, 대리인의 능력이다. 현명의 판단은 형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라는 실질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16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고 정한다. 실제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므로, 속았는지 여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취소권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된다. 같은 조 제2항은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한 때에는 본인이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예외를 둔다.

② 옳다. 판례는 '甲보험 주식회사 영업소장 乙'과 같은 표시는 甲회사를 대리한다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적법한 현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명은 반드시 "甲의 대리인 乙"이라는 정형적 문구를 요하지 않고, 본인이 누구인지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행위한다는 점이 드러나면 된다. 영업소장이라는 직함과 회사명을 함께 적으면 회사를 위한 행위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난다.

③ 옳지 않다. 판례는 대리인이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만 기재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위임장 제시로 대리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민법 제115조 단서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장면이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 된다. 그 결과 계약의 효력은 대리인이 아니라 소유자(본인)에게 귀속되고, 타인물건 매매의 담보책임 문제로 넘어가지 않는다.

④ 옳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하는 것도 허용한다. 나아가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통지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통지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그 통지는 양도인에게 효력이 있는 유효한 통지가 된다. 통지는 준법률행위이지만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⑤ 옳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미성년자인 대리인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 甲은 대리인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민법 제135조 제2항이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정한 것과 함께,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보여 준다.

근거

  • 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15조: 현명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③, ④).
  • 민법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①).
  • 민법 제135조 제2항: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⑤ 관련).
  • 판례: 직함과 회사명 기재의 현명 인정, 위임장 제시 후 자기 이름 기재, 양수인의 대리 통지.

함정 정리

  • ③은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으니 자기 계약"이라는 형식 판단을 노린다. 현명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으로 판단한다.
  • ①에서 하자의 판단 기준(대리인)과 취소권의 귀속(본인)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 ⑤는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규정을 대리인에게 끌어오게 만드는 함정이다. 대리인의 제한능력은 본인의 취소 사유가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내부관계(위임계약 등)는 미성년자 쪽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 ④는 '양수인이 통지했으니 무효'라는 단순 결론을 노린다. 대리 통지와 민법 제115조 단서가 결합하면 유효가 된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4조
  • 민법 제115조
  • 민법 제116조
  • 민법 제135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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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