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7번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 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②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일반적으로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 할 권한도 있다.
- ③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
- ④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 ⑤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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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대여금의 영수권한만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면제 권한도 있다는 ②는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대리권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진다. 수권행위가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해석으로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면 민법 제118조가 보충 규정으로 작동하여,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물·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허용한다.
이 문제의 선택지들은 판례가 수권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을 묻는다.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어떤 법률행위를 할 권한에는 그 법률행위의 통상적인 이행에 필요한 행위의 권한이 포함된다. 둘째, 권리를 처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이 두 기준으로 각 선택지를 나누면 된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본다. 대금 수령은 계약의 통상적인 이행 과정이며, 매도인이 계약 체결을 맡기면서 대금 수령까지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 관념에 맞기 때문이다. 다만 약정과 다른 방식의 수령(예컨대 대물변제를 받는 것)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수는 채권을 실현하는 행위이고, 면제는 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성질이 정반대이다.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권한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없는 한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없다"가 된다. 이런 대리인이 면제를 했다면 무권대리가 되고,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③ 옳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본다. 계약의 이행 전반을 맡긴 이상 이행 일정의 조정도 그 권한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①이 '체결'만 맡긴 경우라면 ③은 '체결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맡긴 경우라는 점에서 권한의 폭이 다르다.
④ 옳다. 판례는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해제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처분적 성격의 행위이므로, 계약을 만들라는 수권에 계약을 없애라는 수권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은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⑤ 옳다. 민법 제118조 제1호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보존행위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예컨대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로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없으므로 언제나 허용된다. 제2호의 이용·개량행위는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제한이 붙는다는 점과 구별해야 한다.
근거
- 민법 제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⑤).
- 민법 제126조: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② 위반 시의 효과).
- 판례: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과 대금 수령 권한, 영수권한과 면제 권한, 포괄적 대리권과 지급기일 연기, 계약 체결 대리권과 해제 권한.
함정 정리
- ②의 '일반적으로'라는 말에 속기 쉽다. 영수(실현)와 면제(포기)는 방향이 반대인 행위라는 점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
- ①과 ④는 짝으로 외워야 한다. 체결의 대리권에는 약정대로의 이행 수령은 포함되지만, 계약을 없애는 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에서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이라는 전제를 놓치면 기일 연기를 처분행위로 오해할 수 있다. 권한의 폭은 수권의 문언이 결정한다.
- ⑤에서 보존행위와 이용·개량행위의 제한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성질 변경 제한은 제2호에만 붙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18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6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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