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65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65번

甲이 어떤 법률행위에 관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이 丙을 복대리인으 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甲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 한다.
  2. ②乙이 수임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아파트 분양업무에 관한 대 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甲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3. ③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 고 이를 甲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그 권한 내에서 甲을 대리한다.
  5. ⑤丙이 적법하게 선임된 복대리인이라면 甲이나 제3자에 대하여 乙과 동일한 권리의무 가 있다.

정답 ③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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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③이다.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임의대리인도 복대리인의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므로, 알리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는 ③은 옳지 않다.

출제 포인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을 받아 대리인이 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복대리인 선임(복임권)이 제한된다. 이 문제는 다섯 가지를 확인한다.

첫째,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요건(민법 제120조), 둘째,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무 유형(판례), 셋째, 본인의 지명에 따른 선임 시 대리인의 책임 범위(민법 제121조 제2항), 넷째와 다섯째,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지위(민법 제123조)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민법 제120조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乙은 甲의 수권행위로 대리권을 받은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제한을 받는다.

② 옳다.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업무처럼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는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본다. 본인이 그 대리인의 능력을 신뢰하여 맡긴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21조 제1항은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의 지명에 의해 선임한 경우 책임을 줄여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만 책임을 지게 한다. ③의 乙은 丙의 불성실함을 알고도 甲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바로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을 진다. 옳은 문장으로 고치면 "乙이 甲의 지명에 의하여 丙을 선임한 경우에도, 丙의 불성실함을 알고 甲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면 乙은 책임을 진다"가 된다.

④ 옳다. 민법 제123조 제1항은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정한다.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므로, 丙의 대리행위 효과는 직접 甲에게 귀속된다.

⑤ 옳다. 민법 제123조 제2항은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丙은 甲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지만, 법률이 甲과 丙 사이에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근거

  • 민법 제120조: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①, ②).
  • 민법 제121조 제1항: 복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민법 제121조 제2항: 본인의 지명에 의한 선임 시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③).
  •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121조 제1항의 책임만 진다.
  • 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과 지위(④, ⑤).
  • 판례: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서의 명시적 승낙 요구.

함정 정리

  • ③은 "본인이 지명했으니 대리인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만 기억하는 수험생을 노린다. 책임이 줄어들 뿐 사라지지 않으며, 알고도 통지·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진다.
  • ②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는 일반 원칙과 혼동을 노린다. 사무의 성질이 대리인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지가 기준이다.
  • ④·⑤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오해를 노린다. 복대리인은 언제나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제120조, 제121조)과 법정대리인(제122조)의 복임권·책임 구조를 반대로 기억하지 않도록 비교표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 ①의 '부득이한 사유'를 본인의 승낙과 같은 무게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승낙을 받을 수 없고 사무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사정처럼, 승낙이 없어도 선임이 허용되는 독립된 길이다.
  • ③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진다"는 지문이 나오면 이것도 틀린 지문이다. 지명 선임에서는 제121조 제2항의 좁은 책임만 남는다.

관련 조문해설에서 인용

  • 민법 제120조
  • 민법 제121조
  • 민법 제122조
  • 민법 제123조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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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