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42번최종정답 기준

민법법령 기준일 2024년 5월 4일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42번

甲이 X토지의 소유자인 乙의 동의 없이 X의 상공을 통과하는 송전선을 설치하였 다. 이후 丙이 X를 매수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다가, 소유권 취득 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을 상대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이 丙의 철거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 단할 수 있다.
  2. ②丙의 권리행사가 자기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甲에게 손해나 고통을 주려 는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丙이 X를 취득한 후 장기간 甲에게 송전선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④丙의 철거청구에 실효의 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甲에게 丙의 권리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5. ⑤丙이 X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X를 매수한 경우, 丙의 철거청구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⑤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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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⑤이다. 송전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의 철거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게 되지는 않는다.

출제 포인트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권원 없이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한 甲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소유자는 방해제거로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그 철거청구를 막으려는 세 가지 항변, 즉 권리남용, 실효의 원칙, 신의칙 위반 주장이 각각 어떤 요건에서 받아들여지는지를 묻는다. 판례는 전력회사가 무단으로 설치한 송전선에 대한 철거청구 사건에서 이 세 항변을 모두 배척한 바 있고, 문제는 그 판단 구조를 선택지로 쪼갠 것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옳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금지는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甲이 권리남용 항변을 하지 않았어도 법원은 丙의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스스로 따질 수 있다.

② 옳다. 판례상 권리남용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외에, 주관적으로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 데 있을 뿐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이런 가해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이 아니다. 다만 판례는 이 주관적 요건을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결여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보므로, 주관적 요건이 직접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옳다. 판례는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설치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사용 승낙이나 권리 포기를 곧바로 끌어낼 수 없다.

④ 옳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겼고, 그 뒤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법리이다. 따라서 의무자인 甲에게 그러한 신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은 요건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실효의 원칙 적용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송전선이 통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철거청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매수인은 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고, 전 소유자가 철거청구를 할 수 있었다면 그 권리는 토지와 함께 이전된다. 무단으로 설치한 쪽은 甲이며, 甲이 사용권을 취득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위험을 매수인의 악의로 돌릴 수 없다. 옳은 문장은 "송전선 통과 사실을 알고 매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거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이다.

근거

권리남용 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 총칙의 일반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 소유권이 상하에 미친다는 원칙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은 물권편의 소유권 규정에 근거한다.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은 송전선 철거청구에 관한 판례 법리이다. 실효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 직권 판단 가능성도 모두 판례로 확립된 기준이다. 사안에 대입하면, 甲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하였으므로 상공을 사용할 권원이 없고, 丙은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방해제거청구권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남는 쟁점은 오직 甲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이며, 다섯 선택지는 모두 그 항변의 요건과 한계를 묻고 있다.

함정 정리

가장 큰 함정은 ③과 ⑤를 같은 사실관계로 착각하는 것이다. ③은 취득 뒤 장기간의 침묵, ⑤는 취득 당시의 악의를 다루는데, 판례는 어느 쪽도 철거청구를 막는 사유로 보지 않는다. 또 ②의 문장이 "목적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이중부정 구조여서 틀린 문장으로 오인하기 쉽다. 이 문장은 주관적 요건이 없으면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판례와 같다. 마지막으로 丙이 12년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실효의 원칙을 떠올리게 하려는 장치일 뿐, 그 기간만으로 신뢰의 정당한 사유가 생기지는 않는다.

조문은 시험일(2024년 5월 4일)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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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