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24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24번

(주)세무는 20×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개시 이 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3년 말 현재 (주)세무의 자본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주당 액면금액 배당률 자본금 비고 보통주 ₩1,000 2% ₩8,000,000 우선주 ₩1,000 3% ₩2,000,000 누적적, 5% 부분참가적 20×4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600,000의 현금배당이 결의되었다. (주)세무의 보통주 에 배분될 배당금은? (단, 과거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1. ①₩360,000
  2. ②₩380,000
  3. ③₩400,000
  4. ④₩420,000
  5. ⑤₩440,000

정답 ②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②이다. 누적적 우선주에 과거 2년분 연체배당과 당기분 배당을 먼저 주고, 보통주에 기본 배당을 준 뒤, 잔여액을 자본금 비율로 나누되 우선주의 참가 한도를 적용하면 보통주 배당금은 ₩380,000이 된다.

출제 포인트

누적적·부분참가적 우선주의 배당금 배분 순서를 묻는 문제다. 풀이는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누적 연체분 확정, 당기 우선배당, 보통주 기본배당, 잔여액 참가 배분이다. 부분참가적이라는 말은 우선주가 잔여 이익 배분에 참가하되 총배당률이 정해진 상한인 5%까지만 받는다는 뜻이다.

연체 기간 판단이 중요하다. 영업은 20×1년 초에 시작했고, 20×4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결의되는 배당은 20×3년 이익에 대한 배당이다. 과거에 배당이 없었으므로 20×1년분과 20×2년분의 2년이 연체되어 있고, 20×3년분이 당기분이다.

선택지별 검토

① ₩360,000은 정답보다 ₩20,000 작다. 이 값이 옳으려면 우선주가 ₩240,000을 받아야 하는데, 올바른 배분에서 우선주 배당은 ₩220,000이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아래 「함정 정리」 첫째의 연체 연수 오류와 ④의 참가권 무시가 한꺼번에 겹친 경로다. 연체는 20×1년분과 20×2년분의 2년이고 우선주는 5%까지 참가하므로, 두 판단을 모두 바로잡으면 우선주 몫은 ₩220,000, 보통주 몫은 ₩380,000이 되어야 옳다.

② 옳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우선주 연체배당은 2,000,000 × 3% × 2 = 120,000이다. 당기 우선배당은 2,000,000 × 3% = 60,000이다. 보통주 기본배당은 8,000,000 × 2% = 160,000이다. 잔여액은 600,000 − 120,000 − 60,000 − 160,000 = 260,000이다. 잔여액을 자본금 비율로 나누면 우선주 몫은 260,000 × 20% = 52,000이지만, 우선주 참가 한도는 총배당률 5%에서 이미 받은 3%를 뺀 2%이므로 2,000,000 × 2% = 40,000까지만 받는다. 남는 금액은 보통주가 가져가므로 보통주 추가배당은 260,000 − 40,000 = 220,000이다. 보통주 배당금 합계는 160,000 + 220,000 = 380,000이다.

③ ₩400,000은 정답보다 ₩20,000 크다. 이 값이 옳으려면 우선주 몫이 ₩200,000이어야 하는데, 이는 누적분과 당기분 기본배당 ₩180,000에 참가분 ₩20,000만 더한 금액이다. 참가 한도 2%에 해당하는 ₩40,000은 잔여액 배분 몫 ₩52,000보다 작으므로 우선주는 한도인 ₩40,000을 모두 받아야 하고, 따라서 이 선택지는 틀렸다.

④ ₩420,000은 우선주에 누적분과 당기분 기본배당만 주고 참가권을 무시한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이 우선주는 5%까지 참가하므로 참가분 ₩40,000을 추가로 배분해야 옳다.

⑤ ₩440,000은 연체 기간을 1년으로 본 값과 같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영업개시가 20×1년 초이므로 20×3년 결산 배당 시점의 연체분은 20×1년과 20×2년의 2년분이다.

근거

누적적 우선주는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우선배당을 이후 배당 시 보통주보다 먼저 받는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과 보통주 기본배당 이후의 잔여 배당에 참가하며, 부분참가적이면 약정된 총배당률까지만 참가한다. 잔여 배당은 일반적으로 자본금 비율로 나누고, 우선주의 한도 초과분은 보통주에 귀속된다. 배당은 결의된 회계기간이 아니라 그 배당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체 여부를 판단한다.

함정 정리

첫째, 연체 연수를 세는 실수가 가장 많다. 결의 시점이 20×4년이라고 3년 연체로 세거나, 반대로 당기분을 연체로 착각해 1년만 세면 모두 틀린다.

둘째, 보통주 기본배당을 빼먹고 잔여액을 곧바로 비율 배분하는 실수다. 참가 배분 전에 보통주도 우선주와 같은 수준의 기본배당을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지만, 이 문제는 보통주 배당률이 2%로 따로 주어져 있으므로 그 비율을 그대로 쓴다.

셋째, 참가 한도를 5% 전체로 착각해 이미 받은 3%를 빼지 않으면 우선주 몫을 과대 계산하게 된다.

넷째, 참가 배분 단계에서 한도와 비율 배분액 중 작은 금액을 고르는 비교를 생략하는 실수다. 이 문제에서는 비율 배분액 ₩52,000이 한도 ₩40,000보다 커서 한도가 적용되었지만, 결의액이 작아 잔여액이 줄면 비율 배분액이 한도보다 작아질 수 있고, 그때는 비율 배분액을 그대로 받는다. 한도는 상한일 뿐 보장액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Q-Net과 무관한 비공식 학습 보조 사이트입니다. 본 사이트의 해설은 공단의 공식 해설이 아니며, 학습 보조를 목적으로 하므로 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이트 소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고객 지원 · [email protected]

©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