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U / 2024 / 2교시 14번최종정답 기준

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4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2,000(잔존가치 ₩2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에 취득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기계장치의 20×1년 말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은 각각 ₩1,800으로 동일하였으나, 20×2년 말 공정가치는 ₩1,300이고 회수가능액은 ₩1,100으로 자산손상이 발생하였다.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재평가잉여 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처분부대원가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1. ①₩360
  2. ②₩420
  3. ③₩460
  4. ④₩540
  5. ⑤₩640

정답 ④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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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④이다. 20×2년도 당기비용은 감가상각비 ₩400과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는 손상차손 ₩140을 합한 ₩540이다.

출제 포인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순서를 묻는다.

  1. 기말에 먼저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재평가 감소액은 해당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재평가 후 장부금액(공정가치)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재평가자산의 손상차손도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먼저 그만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회수가능액이 공정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손상 인식의 전제다. 처분부대원가가 무시할 만하다면 재평가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재평가금액과 거의 같거나 더 크므로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 20×1년 감가상각비: (₩2,000 − ₩200) ÷ 5 = ₩360, 장부금액 ₩2,000 − ₩360 = ₩1,640
  • 20×1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1,800이므로 재평가잉여금 ₩1,800 − ₩1,640 = ₩160(기타포괄손익). 회수가능액도 ₩1,800이어서 손상 없음
  • 20×2년 감가상각비: (₩1,800 − ₩200) ÷ 4 = ₩400, 장부금액 ₩1,800 − ₩400 = ₩1,400
  • 20×2년 말 재평가: 공정가치 ₩1,300, 감소액 ₩1,400 − ₩1,300 = ₩100은 재평가잉여금 ₩160에서 차감(남은 잉여금 ₩160 − ₩100 = ₩60)
  • 20×2년 말 손상: 회수가능액 ₩1,100, 손상액 ₩1,300 − ₩1,100 = ₩200 중 남은 잉여금 ₩60을 먼저 차감하고, ₩200 − ₩60 = ₩140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20×2년 당기비용: ₩400 + ₩140 = ₩540
  • ① ₩360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20×1년 말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1,800이 되었으므로 20×2년 감가상각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4년에 걸쳐 해야 하고, 손상차손 중 당기손익 부분 ₩140도 더해야 한다.
  • ② ₩42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20으로 본 것과 같다. 재평가 감소와 손상에서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140이므로 합계 ₩540으로 고쳐야 한다.
  • ③ ₩46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60으로 본 것과 같다. ₩60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는 남은 재평가잉여금이며, 당기손익 부분은 ₩140이다.
  • ④ ₩540 — 옳다. 재평가 감소 ₩100과 손상 ₩200을 합한 가치 감소 ₩300 가운데 재평가잉여금 ₩160을 먼저 소진하고 남은 ₩140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결과다.
  • ⑤ ₩640 — 틀리다. 감가상각비 ₩400을 빼면 손상 관련 당기비용을 ₩240으로 본 것과 같다. 재평가잉여금 ₩160 전액이 먼저 상계되므로 당기손익 부분은 ₩140이다.

근거

유형자산 기준서는 재평가로 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자산손상 기준서는 재평가된 자산의 손상차손을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 후 감가상각은 재평가된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한다.

함정 정리

  • 재평가와 손상의 순서. 공정가치로 먼저 재평가한 뒤 회수가능액과 비교한다. 순서를 바꾸면 잉여금 상계 금액의 배분이 달라져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처럼 잉여금이 두 단계에 걸쳐 모두 소진되는 구조에서는 당기손익 합계가 ₩140으로 같다. 풀이의 안정성을 위해 재평가 → 손상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
  • 감가상각 기준금액. 20×2년 감가상각은 원가가 아니라 재평가금액 ₩1,800에서 출발하며,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다.
  • 잉여금 상계의 방향. 손상차손도 재평가잉여금부터 먼저 줄인다.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손상차손 전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틀린다.
  • 처분부대원가 단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단서가 없으면 재평가자산의 손상 가능성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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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공공누리 제1유형), Q-Net 자격별 자료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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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세무사 패스 · 내용 갱신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