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개론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개론 15번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5 0.6209 3.7908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전 액 차입하여 기계장치를 ₩50,000에 구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차입 금은 20×5년 12월 31일에 상환해야 하며, 매년 말에 연 1% 이자율로 계산한 액 면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주)세무가 구입한 기계장치에 원가모형을 적용하 고, 추정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1년 1 월 1일 구입당시의 시장이자율은 10%이다. (주)세무가 20×3년도 포괄손익계산서 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 표를 이용한다. 정부보조금은 전액 기계장치의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원가(자산)차감법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①₩10,469
- ②₩10,607
- ③₩11,194
- ④₩12,807
- ⑤₩13,294
정답 ①
본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문제지 및 최종정답(작성자: 사회과학출제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격별 자료실(https://www.q-net.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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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AI 해설
정답과 결론
정답은 ①이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차입금은 그 혜택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아, 20×3년 당기비용은 보조금 상각 후 감가상각비 ₩6,588과 차입금 이자비용 약 ₩3,881을 합한 약 ₩10,469이다.
출제 포인트
-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 대여금: 차입금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공정가치(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수령한 현금과의 차이를 정부보조금으로 본다.
- 자산관련 보조금의 표시(원가차감법): 보조금을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차입금의 후속 측정: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시장이자율로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액면이자 1%와의 차이만큼 장부금액이 매년 증가한다.
20×3년 당기비용은 "순감가상각비 + 유효이자비용"이다.
선택지별 검토
정답 계산을 먼저 정리한다.
- 연 액면이자: ₩50,000 × 1% = ₩500
- 차입금 공정가치: ₩500 × 3.7908 = ₩1,895.4, ₩50,000 × 0.6209 = ₩31,045, 합계 약 ₩32,940
- 정부보조금: ₩50,000 − ₩32,940 = ₩17,060
- 감가상각비 ₩50,000 ÷ 5 = ₩10,000, 보조금 상각 ₩17,060 ÷ 5 = ₩3,412, 순감가상각비 ₩10,000 − ₩3,412 = ₩6,588
- 차입금 상각: 20×1년 이자 ₩32,940 × 10% = ₩3,294, 기말 ₩32,940 + ₩3,294 − ₩500 = ₩35,734
- 20×2년 이자 ₩35,734 × 10% ≒ ₩3,573, 기말 ₩35,734 + ₩3,573 − ₩500 = ₩38,807
- 20×3년 이자 ₩38,807 × 10% ≒ ₩3,881
- 20×3년 당기비용: ₩6,588 + ₩3,881 = ₩10,469
- ① ₩10,469 — 옳다. 원가차감법으로 줄어든 감가상각비와 20×3년 초 차입금 장부금액에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의 합이다.
- ② ₩10,607 — 틀리다. 순감가상각비 ₩6,588을 빼면 이자비용을 약 ₩4,019로 본 것과 같다. 20×3년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 약 ₩38,807을 기준으로 한 약 ₩3,881이다.
- ③ ₩11,194 — 틀리다. 순감가상각비 ₩6,588을 빼면 이자비용을 ₩4,606으로 본 것과 같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20×3년 이자비용 약 ₩3,881로 고쳐야 한다.
- ④ ₩12,807 — 틀리다. 정답보다 약 ₩2,338 크다.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 상각액이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이자비용은 액면이자가 아닌 유효이자로 계산해야 하므로 합계는 약 ₩10,469이다.
- ⑤ ₩13,294 — 틀리다. 이 선택지의 산출 근거는 계산 경로를 참고하면 된다. 보조금 상각 ₩3,412로 감가상각비를 줄이고,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근거
정부보조금 기준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혜택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며, 그 혜택은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결정되는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도록 한다. 자산관련 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차감하여 표시하는 경우 보조금은 감가상각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된다. 차입금은 이후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함정 정리
- 보조금을 인식하지 않는 함정. 차입 조건이 시장보다 유리하다는 것 자체가 보조금이다. 차입금을 액면 ₩50,000으로 두면 보조금과 유효이자가 모두 사라진다.
- 이자비용의 기준 시점. 20×3년 이자비용은 20×3년 초 장부금액(약 ₩38,807)에 10%를 곱한다. 최초 장부금액에 10%를 곱하면 20×1년 이자가 된다.
- 표시 방법과 손익 총액. 원가차감법과 이연수익법은 재무상태표 표시만 다를 뿐, 각 연도 당기손익 총액은 같다. 이연수익법이었다면 감가상각비 ₩10,000과 보조금수익 ₩3,412가 따로 표시된다.
- 1% 액면이자의 의미.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500이지만 비용은 유효이자다. 차액은 차입금 장부금액에 더해져 만기에 액면 ₩50,000에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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